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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 호수 : 제249호  |  발간일 : 2024. 7. 9.  |  관련법률 : 「교육기본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의 ‘인헌고 사태’, 청소년 참정권 논의, 심각해지는 청소년 혐오 표현 등에 관한 문제의식 등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 왔다.

◆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내각에서 통과되어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 독일의 법률안은 민주주의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장려, 사회적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예방 등을 위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입법하기 위해 독일의 입법례가 유용한 참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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