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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 호수 : 제213호  |  발간일 : 2023. 1. 31.  |  관련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여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AI 채용을 활용 하려는 고용주는 사전에 구직자의 동의를 받고 AI 채용의 작동방식을 구직자에게 설명하며, 그 공정성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여 이력서 검토, 역량검사,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 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에 상응하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정한 AI 채용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므로 최근 미국의 입법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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