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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

  • 호수 : 제208호  |  발간일 : 2022. 11. 8.  |  관련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는 연평균 12건이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우리나라 아리랑 3호와 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우주폐기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수정하는 회피기동을 하는 등 우주폐기물로 인한 충돌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우주폐기물 감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주산업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선진국들이 자국의 국내법 제정 및 우주정책 등을 통해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에 의한 규제가 아닌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는 2008년과 2009년에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2008-518호 법률(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과 「우주활동 허가에 관한 2009년 6월 9일 제2009-643호 법규명령(Décret n° 2009-643 du 9 juin 2009 relatif aux autorisations)」을 각각 제정하여 우주활동 허가 시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한 계획 및 조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차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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