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07호 | 발간일 : 2022. 11. 1. |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차량보유자를 위한 의무보험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독일 연방도로교통청은 자율주행 운행허가, 안전한 주행을 위한 지속적 점검, 수집 정보의 저장 및 활용,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독일의 자율주행기술 육성 정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짐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민관 협력의 범위와 국가 주도의 여부, 자율주행 딥러닝을 위한 정보 수집과 활용 방식 등에 관해서 다각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레벨4 이동서비스의 주요 논점은 특정자동운행의 정의와 조건, 경찰청 허가 심사기준, 자동운행 실시지역의 협조 그리고 행정처분이다. 레벨4 자동운행차는 차량고장 또는 주행환경조건이 달라질 경우 자율적으로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레벨3과 달리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긴급대응이 없기 때문에 원격대응과 현장안전요원의 대응이 중요한 교통 준수사항이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9월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2024년까지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 운송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는 향후 레벨4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일반도로상 주행 허가제 필요성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의 「도로교통법」상 레벨4 적용범위, 기술감독의 도로교통 준수사항,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논의가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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