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증상으로 수차례 수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수리를 위해 맡긴 차량의 수리가 수일동안 진행되지 않아 차량운행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미국도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면 중재 절차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요건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