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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

  • 호수 : 제147호  |  발간일 : 2020. 11. 24.  |  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21대)

지난 8월 제넥신이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포스텍에 100억 원을, 카카오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20억 원을, 동서식품은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대병원 등에 65억 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 주식기부 사례가 자주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한편 2017년 대법원은 ‘수원교차로 사건’에서 주식기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늘었지만, 아직 관련 제도의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과 영국의 주식기부 과세 관련 입법례와 입법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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