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자료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 호수 : 제48호  |  발간일 : 2015. 12. 16.  |  관련법률 :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Ⅰ. 개  요

 

전화통신과 전자메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수단의 발전은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메타데이터의 발전도 효율적인 데이터 이용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량의 데이터가 가져오는 효용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보기술에 의한 이용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도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다.

실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통신에 관한 정보는 심각한 혹은 보다 지능화된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에게 긴요한 정보이다.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 있어서, 한반도 내에서는 북한의 테러범죄가 다양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국제테러와 같은 전례 없는 테러활동이 자행되고 있는 바, 통신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에게 사안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수집대상 정보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10월말 현재 국내의 유무선 통신서비스별 가입자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58,603,696명으로 같은 기간 총 인구수 51,515,399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가입자들은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사실상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201510월말 현재)

구 분

가입자수(회선수)

이동전화

58,603,696

(SKT: 26,232,649, KT: 15,254,402, LGU+: 11,390,107, MVNO: 5,725,538*)

시내전화

16,449,083

(KT: 13,244,425, SK브로드밴드: 2,698,871, LGU+: 505,787)

무선호출

32,632

주파수공용통신**

325,018

무선데이터통신

49,278

GM-PCS(위성휴대통신)

20,625



물론 수사기관의 공권력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동의로 수집한 통신관련 정보로 수행하는 영업활동은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집하고 국가 공권력의 요청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다름 아닌 전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는 사안에 따라 수사대상 범죄행위나 국가보안과 관련이 없는 일반국민들의 사생활정보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에 수많은 통신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 무분별한 정보의 공개는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은 전통적으로 항상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사적인 이익은 21세기 전기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세심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과 견고한 법적기준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많은 법제들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doctrine)에 따라 정부기관의 역할을 국방 및 질서유지에 한정하고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정책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9.11테러 이후 한층 강화된 테러방지법제로 정부기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에, 최근에는 소위 빅데이터시대의 도래로 사생활침해의 방지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가 중요시되어 정부기관의 통제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의 법제는 국내의 실정과 정책에 따른 논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제한적이다.

본 입법현안에서는 위와 같은 명분에 따라 국내의 통신관련 자료 제공제도에 필적하는 미국의 현행 연방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법제에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입법적인 측면의 대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관련 법제와 최근의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미국의 관련 법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48호>


 

 

Ⅱ. 국내의 법제 

 

우리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각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 제35장의 비밀침해의 죄는 이러한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형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바, 그 보호법익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이다.

 

1. 관련제도 

 

국내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전자기기로 송수신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정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을 두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의 내용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제도와 통신의 이용내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의 가입자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두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조치제도는 실시간감청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나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제공제도는 이미 수집된 과거의자료의 수집을 전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통신자료에 대한 연도별 총 문서건수, 전화번호 건수, 그리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 건수는 아래 도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방대한 개수의 문서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2010~2015년 상반기 통신정보 제공 현황

  구분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감청) 협조

문서건수

1,081

707

447

592

570

203

전화번호건수

8,670

7,167

6,087

6,032

5,846

2,83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02

10.14

13.62

10.19

10.26

14.00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내역)

문서건수

238,869

235,716

239,308

265,859

259,184

150,880

전화번호건수

39,391,220

37,304,882

25,402,617

16,114,668

10,288,492

3,799,19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64.90

158.26

106.15

60.61

39.70

25.20

통신자료

(가입자정보)

문서건수

591,049

651,185

820,800

944,927

1,001,013

5650,027

전화번호건수

7,144,792

5,848,991

7,879,588

9,574,659

12,967,456

5,901,66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2.09

8.98

9.60

10.13

12.95

10.50

 

 

수사기관들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의 내용이나 통신의 이용내역을 수집하려면 각각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반면, ‘통신의 가입자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요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시간통신내용의 경우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가장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과거의통신정보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장주의라 볼 수 있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에서는 위와 같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자료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자료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은 강제수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임의수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관련 규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2005526일 개정된 후 제1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와 관련 조항들(13조의2, 13조의3, 13조의4, 13조의5, 그리고 제15조의2)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동법 제13조와 제13조의 4에서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동법 제2조 제1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가 요구됨).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허가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 관련 조항들이 시행된 후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건의 통계자료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도표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통신의 제한조치허가 및 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통계수치

대상연도

구분

종류

청구인원

발부인원

기각인원

발부율(%)

2014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70

65,269

155

61,744

15(8)

3,525(2,695)

91.2

94.6

2013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67

74,008

157

69,603

10(8)

4,405(3,604)

94.0

94.0

2012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32

68,616

113

64,155

19(14)

4,461(3,501)

85.6

93.5

2011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72

71,973

148

67,729

24(11)

4,244(2,904)

86.0

94.1

2010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65

75,376

243

71,059

22(13)

4,317(3,208)

91.7

94.3

2009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466

78,043

430

74,018

36(27)

4,025(3,166)

92.3

94.8

2008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332

71,417

323

68,301

9(7)

3,166(2,254)

97.8

95.6

2007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345

66,688

333

63,960

12(5)

2,728(2,139)

96.5

95.9

2006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340

60,363

329

58,717

11(4)

1,646(1,086)

96.8

97.3

 

위 도표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경우 매년 6만 건 이상의 청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서 발부율이 93%를 상회하고 있고 그 기각율은 7%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각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년 엄청난 자료제공의 건수와 이와 상반된 매우 저조한 기각율과 관련하여, 현행 허가요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그래도 완화된 형태의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지만, ‘통신자료제공제도에는 그렇지 않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83(통신비밀의 보호) 3항에서는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혹은 국가안보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명시된 수집대상 통신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와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제공제도의 법률상 요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2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지만, ‘통신자료의 경우 그렇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13조의3에 의거하여 해당 자료의 정보주체에게 통지되지만, ‘통신자료의 제공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3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만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법적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자료는 과연 이러한 법적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가가 문제가 된다. 둘째, ‘통신자료제공제도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정보를 특별한 절차 없이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간의 요청에 따른 대부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통신자료의 제공사실이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주체가 이에 대한 알 권리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4>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내용 정리

구 분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근거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13, 13조의 2, 13조의 4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

요청 주체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 법원

검사,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 법원

제공 주체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대상 자료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인터넷사용자의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위치추적자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아이디(컴퓨터시스템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 확인용 이용자식별부호)

- 가입일 또는 해지일

필요 절차

- 검사, 사법경찰관 : 법원의 허가

- 정보수사기관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 서면요청(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의 결재) 혹은 구두요청(긴급 상황 시; 사후 서면 제출)

요청의 내용

-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3. 최근의 판결 및 결정

 

수사기관의 수사권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적법한 영업활동, 그리고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개인들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최근 다수의 판례가 나왔다. 주요 판결 및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인지 아니면 사실상 수시가관의 통신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행위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취득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고 본 바,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아무런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통신자료가 이용자의 기초적인 인적정보라고 해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법부의 관여로 현재와 같은 많은 정보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요청으로 한정되므로 수사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을 표명한 바, ‘통신자료는 그 특성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4)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통신망사업자들이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따라 수사사관에 가입자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각 통신사들이 통신자료의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20~3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5) 2015년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계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국내 법제와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미국의 연방 법제를 살펴본다. 미국의 법제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집대상 정보를 크게 통신의 내용통신의 내용 이외의 자료로만 이분(二分)하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기준을 두고 있다. ‘통신의 내용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실시간 감청)의 경우, 해당 범죄유형을 특정하고 가장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미국의 법제가 크게 상이하지 않다. 그러나 통신자료제공제도의 경우 상호 법제 간에 상이한 측면이 많으며, 미국의 법제에서 달리 취급하지 않았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최근 제정된 2015년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of 2015)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였다.

아래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에 따른 허가요건 그리고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따른 무영장주의 원칙의 적합성 여부, 입법적인 미비점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미비점의 개선 등의 방향에 집중하여 미국의 법제를 검토한다.

 


Ⅲ. 미국의 연방법제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전자기기로 송수신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정법으로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을 두고 있다.

1986년 최초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은 전기통신의 공개를 금지하는 일반 규정과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사안에 따라 법적용의 적합성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부 법률인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에서는 저장된내지 과거의실시간이 아닌 통신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감시활동에 관한 법률로 1978년 최초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에서는, 정보기관의 해외첩보정보에 대한 권한과 이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위에서 살펴본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제공제도에 필적하는,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통신관련 자료 제공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기본 법률

구 분

국내의 관련 규정

미국연방법전

실시간통신내용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

18편 제119장 제2510-2522

(“유선/전기/육성 통신내용의 감청”)

과거의통신내역 및 가입자정보의 공개

통신내역 :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18편 제121장 제2701-2712

(“저장된 형태의 유선/전기통신 및 데이터처리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가입자정보 :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제공제도

실시간발신/수신장치의 설치/사용

설치/사용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

18편 제206장 제3121-3127

(“펜 레지스터, 트랩 및 트래이스 디바이스의 설치/사용”)

발신/수신 내역 제공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

위 제18편 제121

 

아래에서는 위 도표 우측에 적시된 미국연방법전의 관련 규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저장통신법

 

.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2701~2702 

저장통신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과거의이용자 통신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권한과 그 허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사업시설에 고의로 무단 접근하거나혹은 사업시설에 대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전자기기 내부에 보관된 유선 혹은 전기형태의 통신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적법한 목적에 의거하고 그리고/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 통신 정보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안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기록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거나 혹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자발적 공개:

사망의 위험 및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으로 가입자의 통신의 내용이나 기타 정보나 자료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해당 수사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ii) 의무적 제공:

아래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은 가입자에 관한 기록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은 제외)를 공개할 것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court warrant):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획득한 경우

법원의 명령(court order):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공개 명령을 획득한 경우

정부기관의 문서제출요청(administrative subpoena): 정부기관이 발행한 적합한 문서제출요청서를 제시한 경우

여기서 의무적 공개를 위해 요구되는 통신의 기록이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이름

- 주소

- 지역장거리전화 접속의 기록, 횟수, 시간

- 서비스 이용기간(개시일 포함) 및 유형

- 임시할당 네트워크 주소, 전화장비번호

- 기타 가입자번호 및 신원정보, 그리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방법 및 출처(신용카드, 은행계좌번호 포함) 

통신정보의 수집을 위한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도청 형태의 수사기법으로 통신의 내용을 실시간으로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의통신의 정보나 기록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가장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통신의 내용 이외의 정보나 기록 수집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이 요구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적기준(증명력)은 아래와 같다.

(i) 법원의 영장이 요구되는 경우(통신의 내용이 수집대상인 경우): 영장취득을 위한 일반요건인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를 증명해야 한다.

(ii) 법원의 명령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범죄수사와 관련되고 중대하(relevant and material to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specific and articulable facts)’를 증명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통신의 내용 이외의 정보나 기록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제출요청서(administrative subpoena) 혹은 소위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을 제시한 경우에도 그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에 따라 편제된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2709에서는 첩보활동을 위한 전화요금 및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권한(counterintelligence access to telephone toll and transactional record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수사국(FBI)수집대상 정보와 국제테러나 비밀첩보활동의 조사 간의 관련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주소,’ ‘서비스 이용기간,’ ‘지역 및 장거리전화번호의 청구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서면이란 정부기관의 문서제출요청서의 한 형태인 국가안보서신이고, 별도의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3121~3127 

위와 같은 임의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법체계와 별도로,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3121~3127’에서는 펜 레지스터, 트랩 및 트래이스 디바이스(pen registers and trap and trace devices)’라는 제목으로 2가지 감시수단에 의한 통신자료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펜 레지스터발신추적장치로 수사대상자가 발신한 통신수신자들을 추적하는 장치이고, ‘트랩 및 트래이스 디바이스수신추적장치로 수사대상자가 수신한 통신발신자들을 추적하는 장치라는 차이가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수집대상 정보는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가운데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시간 통신의 내용에 대한 도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낮은 법적기준(증명력)을 요구하고 있는 바, 수사대상정보가 현재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적 장치로 수집되는 결과물은 통신의 내역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한 통신의 발신 및 착신과 관련된 내역(전화접속, 라우팅, 어드레싱, 신호방식 정보)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 규정은 추적 장치의 장착 및 이용을 위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수집된 과거의 통신내역의 수집을 위한 허가요건은 여전히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2703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해외정보감시법 

 

국내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국가정보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들의 정보수집권한을 취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정보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해외정보감시법을 제정하여 발전시켜왔다.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승인된 활동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사법적 결정기관으로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전문법원으로 창설되어 정보수집요청에 대한 명령을 발부하여 해외정보감시관련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의 규정들은 현재 미국연방법전 제50(전쟁과 국방) 36(대외정보감시)’에 편제되어 있다.

 

.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제1861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제1861에서는 해외정보 및 국제테러조사를 위한 특정 비즈니스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이라는 제목을 두어, 해외첩보정보 수집 시 특정 비즈니스 기록 및 기타 유형물(tangible things: 책자, 기록, 서류, 문서, 기타 항목)’을 입수할 있는 정보기관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이 아래에서 살펴볼 2015년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of 2015)의 제정에 따라 대부분 수정된 부분이다.

 

.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제1881a 

2008년 미국 연방의회는 해외정보감시개정법(FISA Amendments Act을 제정하였다. 여기서는 해외테러의 방지나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통신관련 정보의 획득을 위한 추가절차를 마련하였고, 여기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외정보감시개정법에 따라 추가된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제1881a는 해외테러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사권을 정보기관에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외부의 거주자로 합리적으로 판단된 사람과 관련된 해외첩보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공동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하여도 해외첩보를 목적으로 통신관련 정보나 기록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2015년 미국 자유법 

 

미국 연방의회는 20019.11테러 발생 직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2001년 테러 감청 및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 제공을 통한 미국 통합과 강화를 위한 법률(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of 2001)의 앞 글자들을 딴 약칭인 2001년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of 2001)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국제테러 및 첩보활동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보기관들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2012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전 국가안보국 산하 직원이 정보기관들의 도청과 감청사실을 폭로한 후, 정보기관들이 동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대량의 개인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축적하고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5622001년 미국 애국자법의 주요 규정들을 연장하는 대신에, 2015년 권리 실현 및 감시에 대한 효과적 통제 확보를 통한 미국 통합과 강화를 위한 법률(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의 앞 글자들을 딴 약칭인 2015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of 2015)을 제정하였다. 2001미국 애국자법은 성격상 테러방지법으로 볼 수 있어 국가정보기관의 감시 및 해외첩보 권한을 강화한 법률인 반면, 2015년 미국 자유법은 성격상 사생활보호법으로 볼 수 있어 기존 법률에 보장된 국가정보기관의 일부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자유법은 종래의 관련 규정들 가운데 전화통신과 관련된 극히 일부 조항들만을 개정한데 그치며, 2001년 미국 애국자법에서 마련된 대부분의 규정들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2015년 미국 자유법의 실제 성과는 연속적인 전화내역기록(ongoing call detail record)’과 관련된 수집대상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도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새로운 법적기준을 정립하였다는 것으로 한정된다. 국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전화내역기록과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기존 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바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신규 개념 

동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새로운 개념을 마련하였다.

(i) ‘통화내역기록(call detail record)’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세션식별정보(session-identifying information) : 수신 및 착신 전화번호, 국제휴대폰가입자식별번호, 국제휴대국장비식별번호

- 전화통화카드번호

- 통화 시각 및 시간

그러나 통신의 내용’, ‘가입자의 이름, 주소, 금융정보’, ‘셀사이트위치(cell site location)’‘GPS 정보통화내역기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ii) ‘특정선별용어(specific selection term)’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특정선별용어라 함은 사람, 계정, 주소, 혹은 개인용 장치를 특정하여 식별하는 용어나 기타 특정 식별자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유형물의 수집목적에 따라 수집대상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이 용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이외의 유형물 수집의 경우, ‘특정선별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넓은 지역(전미(全美), , 카운티, (), 우편번호, 지역코드 등)이나 전기통신사업자를 식별자(identifier)로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15년 미국 자유법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특정선별용어라는 개념이다. 정보기관은 통신자료 수집 시 기본 검색어로 특정선별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 ‘특정선별용어연속적인 통화기록내역요청의 경우 개인, 계정 혹은 개인용 장치를 의미하지만, 그 이외의 통화기록내역이나 유형물 요청의 경우 개인, 계정, 주소, 개인용 장치, 혹은 기타 식별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들혹은 ‘SK텔레콤 가입자들과 같은 포괄적인 선별 용어로는 대량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구성된 특정선별용어를 통해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을 위한 신규 요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국제테러 및 첩보활동과 관련된 통화내역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된 사실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1)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 승인된 조사의 신청일을 전후한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 수집대상 유형물 제출의 근거로 수사대상 사람, 계정, 혹은 개인용 장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특정선별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i) ‘특정선별용어로 수집하고자 하는 통화내역기록과 당해 조사가 관련성(relevancy)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ii) ‘특정선별용어가 국제테러 및 그 준비활동에 연루된 외국세력 및 그 관련자들과 연관성(associated)이 있음을 보여주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혐의(reasonable, articulable suspicion)를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방수사국이 수집 및 사용할 유형물이나 정보의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유출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기타 통화내역기록이나 관련 유형물(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이외의 것)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 수집대상 유형물 제출의 근거로 수사대상 개인, 계정, 주소(거주지 주소, 이메일주소, 임시할당 네트워크 주소(인터넷프로토콜 주소) 등의 전자형태의 주소), 혹은 개인용 장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용어나 기타 특정 식별자를 사용해야 한다.

() 수집대상 유형물이 미국인과 관련되지 않은 해외첩보정보의 획득 혹은 국제테러 및 첩보활동의 방지를 위해 승인된 조사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방수사국이 수집 및 사용할 유형물이나 정보의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유출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가지의 서로 다른 요건들 중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이외의 통화내역기록이나 유형물에 대한 법원의 허가요건은 2015년 미국 자유법제정 이전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에 대한 허가요건은 기존의 그것에 비해 매우 다르게 엄격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즉 전자의 경우 관련성만을 법원에 소명해도 매우 용이하게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관련성과 함께 특정선별용어가 국제테러 및 그 준비활동에 연루된 외국세력 및 그 관련자들과 연관성이 나타내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

실질적인 해외첩보수사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연속적인형태의 통화기록내역의 입수가 매우 긴요할 것이다. 그러나 연속적인통화기록내역은 수집대상 자료의 범위나 시간적인 측면의 범위에서 무분별한 대량정보의 입수를 조장하고 사생활침해의 위험성을 증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수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바로 이점이 2015년 미국 자유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핵심요건인 바, 아래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규정을 살펴본다.

 

.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에 대한 법원의 명령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에 대한 입수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간 제한: 매일의 통화내역기록에 대한 승인은 18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되고, 기간연장 신청 시 연장허용이 가능하다.

(2) 세션별 내역 요청: 정보기관은 특정선별용어를 사용하여 최초 1차 세션의 통화내역기록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1차 세션의 특정선별용어로 확인된 세션식별정보나 전화카드번호를 사용하여 후속 2차 세션의 통화내역기록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용한 형식: 제공대상 통화내역기록은 정보기관에게 유용한 형식이 되어야 한다.

(4) 세부 지시사항: 기록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업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최소화하여, 정보기관은 기록입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보, 시설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담당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5) 관련성 없는 기록에 대한 파기절차: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공받은 통화기록내역이 의도된 해외첩보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든 관련 통화기록내역의 신속한 파기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에 따라 기록을 파기하도록 정보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6) ‘특정선별용어의 사용: 법원은 동법에서 규정된 특정선별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유형물 입수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 긴급 상황시 유형물 제출 요청권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또 다른 신규 규정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법원의 명령을 획득하지 않고서도 통신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무장관은 아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1)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법원의 명령을 획득하기 이전에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법원의 명령 발부를 위해 필요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긴급성 판단내용을 해외정보감시법원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긴급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7일 이내에 해외정보감시법원판사에게 자료제출을 신청해야 한다.

 

. 면책권 부여범위의 확장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2015년 미국 자유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를 선의로 제공한 자에게만 일체의 소송에 대한 면책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정 이후 관련된 정보, 시설 혹은 기술지원을 제공한 자에도 그 면책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Ⅳ. 시사점

 

21세기 수사기관은 보다 지능화되고 다양해진 범죄행위나 국가안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신이용자의 통신 정보나 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집권한을 둘러싸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물론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권 행사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수사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된 전통적인 법적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혁신적으로 발전해가는 전기통신사업에 발맞추어 어떠한 근거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종례의 기준이 수정 내지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1. 미국의 법제 



.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 

공개대상 통신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에서는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내지 통신자료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의 세부법률인 저장통신법에 따른 공개대상 자료는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보기관의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통화내역기록은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의미하고 있다.

공개대상 통신자료의 수집요건과 관련하여,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구함에 따라 형식상 강행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공개를 인정하는 임의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통신자료에 대한 수집요건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의 획득과 함께 행정부서의 문서제출요청제시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법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해외정보감시법 

국내의 경우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과 같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들이 정보기관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에서는 국제테러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통신자료의 수집을 위해 영장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광범위한 권한이 국내의 실정에 맞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현행 해외정보감시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2가지이다. 첫째,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더라도 정보기관의 권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매우 세밀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집대상 정보를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유출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합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의 경우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할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2015년 미국 자유법은 정보기관들의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수집활동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새로이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온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 등의 증명하기 용이한 요건 이외에, 보다 고양된 증명기준이 마련되었다. 특히 통신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선별용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정보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행동을 저지하고 일반인들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정보기관들은 국제테러 및 첩보활동에 연루된 단체나 개인에 관한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을 직접적으로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민간 통신회사들로부터 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수집대상 통화내역기록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자유법에서 의미하는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운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내용에 대한 감청의 경우 가장 엄격한 영장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단순한 통신자료의 수집의 경우에는 정부부서의 문서제출요청서 제출만으로도 그 수집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단발성의 통화내역기록이나 유형물 수집의 경우 관련성만을 증명해도 충분하지만,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관련성이상의(법원의 영장(court warrant)은 아니지만) 증명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연속적인 성격의 자료의 경우, ‘신의 내용에 상당할 정도의 법적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발적인 성격의 자료와 다른 그 이상의 법적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소명해도 해당 자료의 수집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비록 통계적인 수치가 갖는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해도 2006~2014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신청에 대한 기각율이 7%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의 성격에 따라 현행 허가서 발부요건을 보다 고양하거나 달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의 이동통신 이용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이동통신시장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내역기록과 관련된 민간인 사찰이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미국 자유법은 정보기관들의 이에 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하나의 입법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통신자료제공제도 

 

미국의 저장통신법을 보면, ‘통신내용통신내용 이외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권한이 서로 상이하며, ‘통신내용 이외의 기록과 정보의 경우 임의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이원화된 법체계를 두고 있다. 임의규정의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사망 위험 및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으로 지체 없는 공개가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한 때에는 가입자의 통신기록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의 내용까지도 지체 없이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행규정의 경우, ‘법원의 발부 영장이나 명령혹은 법률로 허용된 정부기관의 문서제출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통신자료의 강제적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미국법제의 2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게 문서제출요청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강행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통신자료를 공개한 자나 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누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통신자료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한 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강행규정 적용 시 통신자료나 관련 지원 제공자에게 운신의 폭을 법률로써 보장한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동법에 따른 통신자료가 특별한 법적보호가 필요한 자료인가에 관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영장주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범죄의 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기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신자료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저장통신법이 주는 시사점은 2가지이다. 첫째, 국내의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항이 단순히 강행규정의 형태만을 취하게 된다면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공개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장주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특정된 심각한 범죄나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행규정을 단순히 적시하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이를 위한 세부요건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