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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로맨스 스캠 방지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0. 20.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11. 4.
원법령명
Romance Scam Prevention Act
공포번호
Pub. L. No. 119-129
이 법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자 제정됨. 2023년 연방거래위원회(FTC) 집계로 피해액이 11억 달러를 넘었음. 이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기 위험을 이유로 차단한 회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플랫폼 밖에서 이어지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함
구체적 내용
① 금전 편취 위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정지(사기 차단)한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회원에게 사기 차단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② 통지에 차단 회원의 식별정보와 최근 메시지 시점, 사기 가능성 경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금지 경고, 사기 예방 정보, 고객센터 연락처를 포함
③ 차단 후 24시간 이내(제공자 판단 시 3일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되, 수사기관 요청 시 그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
④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제공자의 책임 면제
⑤ 위반 시 FTC와 주 법무장관이 집행하고, 통지에 관한 주법을 연방기준으로 일원화

① 사기 차단 통지 의무 (제2조(a)(1), (d))
- 의무 주체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간 소개를 주선·촉진하여 데이팅·연애 관계에 접근하게 하는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자임
- '사기 차단'은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계정을 해지·정지하는 것을 말함. 그 판단의 내용은 해당 회원이 사기적 수단으로 다른 회원에게서 현금 등 통화를 취득하려 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괴롭힘이나 약관 위반 등 다른 사유로 한 차단은 통지 대상이 아님
- 통지 의무는 차단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회원에 대하여 발생함
- 사기 계정의 탐지·차단 자체는 의무화하지 않고 차단 이후의 고지만 규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② 통지 기재사항 (제2조(a)(2))
-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A) 차단 회원의 아이디 등 프로필 식별정보와, 통지 대상 회원이 차단 회원과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B) 차단 회원이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내용
(C) 다른 회원에게 현금 등 통화나 개인 금융정보를 보내지 말라는 경고
(D) 온라인 사기 예방 모범사례(별도 웹페이지 링크로 제공 가능)
(E) 제공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용자가 대화를 외부 메신저 등으로 옮긴 뒤에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③ 통지 방식 및 기한 (제2조(a)(3))
-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해야 함. 수단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이며, 수신 회원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적절한 수단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 차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제공자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단 개시일부터 3일 이내로 늦출 수 있음
-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
제공자는 요청된 연기기간(연장 포함) 동안 통지해서는 안 됨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이는 수사 보안과 피해 예방을 조화시키려는 장치임

④ 면책(세이프 하버) (제2조(a)(4))
- 제공자는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회원, 차단 회원, 전(前) 회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단 회원이 '사기 가능성' 고지를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막으려는 것임
- 통지를 받은 회원이 통지의 내용이나 시점을 다투는 소송도 함께 차단됨
- 이를 통해 제공자가 법적 위험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유도함

⑤ 집행 및 연방 단일기준 (제2조(b), (c))
- 위반은 FTC법 제18조(a)(1)(B)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 규칙 위반으로 간주됨. FTC가 FTC법상 권한으로 집행하며, 민사제재금 부과도 가능함
- 주 법무장관은 주민을 대신하여(parens patriae)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법이 허용하는 그 밖의 소비자보호 담당관도 같음. 다만 다음 제한이 있음
사전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FTC에 서면 통지해야 함
FTC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FTC의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같은 피고·같은 위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와 지방정부는 사기 차단 회원과의 메시지 수·발신 사실 통지에 관하여 의무·금지·방식을 정하는 법령을 둘 수 없음. 이로써 연방 단일기준이 설정됨
- 다만 주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선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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