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Produkthaftungsrechts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21
내용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EU) 2024/2853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1989년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전면 개편한 것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스템 등 디지털 제품을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와 수입업자·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책임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훼손·손실에 대한 배상과 피해자의 증거확보·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시스템, 디지털 제조파일 등을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이버보안 및 제품의 학습기능 등 디지털 특성을 제품의 결함 판단에 반영
②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다시 시장에 공급한 자를 제조자로 보고, 비유럽연합 제조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제조자 대리인·물류대행업자·일정한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책임주체 확대
③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 손상과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훼손·손실을 배상대상에 포함하고, 종전의 재산손해 자기부담액과 인적손해 책임상한 폐지
④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공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제품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부담 완화
❍ 상세 내용
1.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확대
새로운 「제조물책임법」은 종전의 동산·전기에 더하여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조파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함. 소프트웨어는 제공방식과 관계없이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도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영업활동 외에서 개발·제공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외함.
제품에 통합되거나 연결되어 해당 서비스 없이는 제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디지털 서비스는 제품의 구성요소로 규율함.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계속 학습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능력, 사이버보안 요건 등도 고려하도록 함.
제조자가 제품 출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 통제도 결함 판단에 반영하도록 함. 특히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한 결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
2. 순환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한 책임주체 확대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원래 제조자의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다시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를 변경된 제품의 제조자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제품의 본래 성능·목적·성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등을 실질적인 변경으로 판단함.
제품 또는 구성요소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한 수입업자와 유럽연합 내 제조자 대리인도 제조자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물류대행업자(Fulfilment-Dienstleister)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부과함. 물류대행업자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보관·포장·주소표시·배송 등의 업무 중 둘 이상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함.
유럽연합 내 책임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 제조자나 자신의 공급자를 알려주지 않은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러한 책임을 적용함.
3. 배상대상 확대 및 책임제한 폐지
제품의 결함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의 손상도 건강침해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도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대상으로 규정함.
종전에는 재산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500유로까지 자기부담하고,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손해에 제조자의 책임을 총 8,500만 유로로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자기부담액과 책임상한을 폐지함.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되, 신체·건강 침해의 증상이 늦게 나타나 그 기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4. 증거공개 및 입증부담 완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개연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 또는 일정한 제3자가 보유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증거공개는 필요한 범위와 비례성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피고가 법원의 증거공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피해자가 제품이 법적 안전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중 명백한 기능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결함이 통상 해당 종류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하도록 함.
또한 제품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 때문에 피해자가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지나치게 어렵고,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을 피해자가 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함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키워드
제조물책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 제조파일, 연결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품변경, 온라인 플랫폼, 풀필먼트 서비스, 데이터 손해, 증
관련국내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제조물책임법 현대화를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27.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록일
2026. 11. 3.
원법령명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Produkthaftungsrechts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21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EU) 2024/2853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1989년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전면 개편한 것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스템 등 디지털 제품을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와 수입업자·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책임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훼손·손실에 대한 배상과 피해자의 증거확보·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시스템, 디지털 제조파일 등을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이버보안 및 제품의 학습기능 등 디지털 특성을 제품의 결함 판단에 반영
②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다시 시장에 공급한 자를 제조자로 보고, 비유럽연합 제조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제조자 대리인·물류대행업자·일정한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책임주체 확대
③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 손상과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훼손·손실을 배상대상에 포함하고, 종전의 재산손해 자기부담액과 인적손해 책임상한 폐지
④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공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제품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부담 완화
❍ 상세 내용
1.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확대
새로운 「제조물책임법」은 종전의 동산·전기에 더하여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조파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함. 소프트웨어는 제공방식과 관계없이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도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영업활동 외에서 개발·제공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외함.
제품에 통합되거나 연결되어 해당 서비스 없이는 제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디지털 서비스는 제품의 구성요소로 규율함.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계속 학습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능력, 사이버보안 요건 등도 고려하도록 함.
제조자가 제품 출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 통제도 결함 판단에 반영하도록 함. 특히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한 결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
2. 순환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한 책임주체 확대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원래 제조자의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다시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를 변경된 제품의 제조자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제품의 본래 성능·목적·성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등을 실질적인 변경으로 판단함.
제품 또는 구성요소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한 수입업자와 유럽연합 내 제조자 대리인도 제조자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물류대행업자(Fulfilment-Dienstleister)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부과함. 물류대행업자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보관·포장·주소표시·배송 등의 업무 중 둘 이상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함.
유럽연합 내 책임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 제조자나 자신의 공급자를 알려주지 않은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러한 책임을 적용함.
3. 배상대상 확대 및 책임제한 폐지
제품의 결함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의 손상도 건강침해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도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대상으로 규정함.
종전에는 재산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500유로까지 자기부담하고,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손해에 제조자의 책임을 총 8,500만 유로로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자기부담액과 책임상한을 폐지함.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되, 신체·건강 침해의 증상이 늦게 나타나 그 기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4. 증거공개 및 입증부담 완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개연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 또는 일정한 제3자가 보유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증거공개는 필요한 범위와 비례성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피고가 법원의 증거공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피해자가 제품이 법적 안전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중 명백한 기능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결함이 통상 해당 종류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하도록 함.
또한 제품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 때문에 피해자가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지나치게 어렵고,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을 피해자가 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함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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