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시행령은 농가의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시행령 19개를 포괄개정함. 가장 큰 변화는 농가의 보조금 수급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① 직접지불금 간소화: 토양검사 의무 폐지, 생물다양성 증진면적 유형 통합, 친환경 생산·방목 지원요건 완화. ② 농업금융·소득평가 개선: 투자·경영지원대출 상환 및 기금운용 정비, 농업소득 평가에 가구소득과 법인 농장 포함. ③ 분야별 규정 정비: 와인 생산농가 장부 간소화, 유기농·사료·종자 기준 갱신, 식물여권 수수료 및 수입곡물 관련 부담 조정. ④ 식물여권 수수료: 연간 기본료 100→160 CHF, 검사료 시간·검사자당 90→130 CHF, 발급업체 승인료 50→200 CHF로 인상. ⑤ 시행: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하며, 수확보험료 지원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상세내용>
토양검사: 모든 필지에 대해 최소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던 ÖLN상 검사 의무 폐지
토양침식: 다른 토양보호 규정과 중복되는 ÖLN상 요건 삭제
작물보호: 발아 전 제초제 사용 제한 완화, 특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선택 범위 확대
영양수지: 전산화 의무 사용을 2030년으로 연기. 2027~2029년은 자율 사용
생물다양성 증진면적(BFF): Buntbrache·Rotationsbrache·Saum auf Ackerfläche를 Brachen und Säume로 통합
다년생 작물: 작물보호제 사용 포기 지원의 참여 의무기간을 줄여 연 단위 참여 허용
보전적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이 노지 경작지의 최소 **60%**여야 한다는 요건 삭제
산악농가 방목: RAUS·방목 지원에서 5월·10월 방목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겨울철 최소 외부활동일 기준 적용
동물복지상 시설 하자: 최초 발견 시 원칙적으로 즉시 직접지불금을 삭감하지 않고, 시정기한 후에도 남아 있으면 삭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키워드
농업, 농가, 보조금, 농업금융, 수확보험
관련국내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https://www.fedlex.admin.ch/
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2026년 농업 시행령 개정 패키지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28.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6. 11. 3.
원법령명
Landwirtschaftliches Verordnungspaket 2026
<개요>
이 시행령은 농가의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시행령 19개를 포괄개정함. 가장 큰 변화는 농가의 보조금 수급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① 직접지불금 간소화: 토양검사 의무 폐지, 생물다양성 증진면적 유형 통합, 친환경 생산·방목 지원요건 완화. ② 농업금융·소득평가 개선: 투자·경영지원대출 상환 및 기금운용 정비, 농업소득 평가에 가구소득과 법인 농장 포함. ③ 분야별 규정 정비: 와인 생산농가 장부 간소화, 유기농·사료·종자 기준 갱신, 식물여권 수수료 및 수입곡물 관련 부담 조정. ④ 식물여권 수수료: 연간 기본료 100→160 CHF, 검사료 시간·검사자당 90→130 CHF, 발급업체 승인료 50→200 CHF로 인상. ⑤ 시행: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하며, 수확보험료 지원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상세내용>
토양검사: 모든 필지에 대해 최소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던 ÖLN상 검사 의무 폐지
토양침식: 다른 토양보호 규정과 중복되는 ÖLN상 요건 삭제
작물보호: 발아 전 제초제 사용 제한 완화, 특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선택 범위 확대
영양수지: 전산화 의무 사용을 2030년으로 연기. 2027~2029년은 자율 사용
생물다양성 증진면적(BFF): Buntbrache·Rotationsbrache·Saum auf Ackerfläche를 Brachen und Säume로 통합
다년생 작물: 작물보호제 사용 포기 지원의 참여 의무기간을 줄여 연 단위 참여 허용
보전적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이 노지 경작지의 최소 **60%**여야 한다는 요건 삭제
산악농가 방목: RAUS·방목 지원에서 5월·10월 방목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겨울철 최소 외부활동일 기준 적용
동물복지상 시설 하자: 최초 발견 시 원칙적으로 즉시 직접지불금을 삭감하지 않고, 시정기한 후에도 남아 있으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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