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Designrechts und zur Änderung des Gesetzes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22 vom 27.10.2026
내용
<개요>
이 법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독일 디자인법의 현대화와 환경표시 규제에 따른 기존 재고상품의 처리를 함께 다루고 있는 포괄개정입법임. EU 디자인지침을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게 디자인 보호체계를 현대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주요내용>
① 보호대상 확대: 애니메이션·동적 디자인과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출원 표현방식을 허용함. ② 권리보호 강화: 3D 프린팅용 파일의 생성·공유 등 준비행위와 모방품 통과화물에 대한 권리행사 근거를 마련함. ③ 보호와 이용의 조정: 수리용 부품의 보호예외를 정비하고 논평·비평·패러디 예외 및 등록표시 Ⓓ를 도입함. ④ 부정경쟁방지법 보완: 기존 유통상품의 환경표시 관련 금지·제거청구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별규정을 신설함. ⑤
<상세내용>
1. 개정법의 구성과 시행 시점
제1조 디자인법(DesignG): 보호대상·권리범위·예외·절차 개편 2027.12.9.
제2조 상표법(MarkenG) : 관련 절차 정비 2027.12.9.
제3조 특허비용법(PatKostG): 디자인 유지료 납부체계 등 정비 2027.12.9.
제4조 디자인 시행령(DesignV): 출원 표현방식·보호제외 표시 등 구체화 2027.12.9.
제5조 부정경쟁방지법(UWG): 기존 상품에 관한 특별규정 §15b 신설 2026.9.27.로 소급
제6조 UWG §15b 삭제 2028.9.27.
2.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
디자인의 정의(§1 Nr.1): 움직임, 상태 변화, 기타 애니메이션을 명시적으로 포함
제품의 정의(§1 Nr.2):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비물리적 형태도 포함
구체적 예시: 로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작업·기호, 실내외 공간 배치 등 명시
제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제품 개념에서 제외
신규성 유예(§6):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이 다르지 않은 디자인의 일정한 자기공개에 12개월 유예 적용을 명확화
3. 권리행사 강화와 권리 제한
통과화물 규정에는 최종 목적국에서 권리자가 판매를 금지할 수 없음을 신고인·점유자가 입증하는 경우의 제한이 있음. 비평 등 예외도 공정한 거래관행과 정상적 이용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음.
4. 수리용 부품에 관한 예외 조정
기존 수리조항인 §40a를 EU 기준에 맞춰 정비함. 핵심은 복합제품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한 부품 시장의 개방임.
- 대상은 복합제품의 외관에 종속되는 부품이며, 원래 외관을 복원하는 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임
- 제조자·판매자가 예외를 주장하려면 부품의 상업적 출처와 제조자 신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 최종 사용자가 실제로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까지 보증할 의무는 없음.
- 2020년 12월 2일 이전 출원된 등록디자인의 기존 권리에는 2032년 12월 9일부터 적용됨.
즉, 모든 교체부품에 일괄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5. 출원·등록·유지 및 분쟁절차의 정비
입법이유서상 절차 개편의 방향은 DPMA 이용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디자인 출원을 수용하는 것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키워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 EU지침, 환경표시, 상표
관련국내법률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디자인권 현대화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27.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록일
2026. 11. 3.
원법령명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Designrechts und zur Änderung des Gesetzes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공포번호
BGBl. 2026 I Nr. 322 vom 27.10.2026
<개요>
이 법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독일 디자인법의 현대화와 환경표시 규제에 따른 기존 재고상품의 처리를 함께 다루고 있는 포괄개정입법임. EU 디자인지침을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게 디자인 보호체계를 현대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주요내용>
① 보호대상 확대: 애니메이션·동적 디자인과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출원 표현방식을 허용함. ② 권리보호 강화: 3D 프린팅용 파일의 생성·공유 등 준비행위와 모방품 통과화물에 대한 권리행사 근거를 마련함. ③ 보호와 이용의 조정: 수리용 부품의 보호예외를 정비하고 논평·비평·패러디 예외 및 등록표시 Ⓓ를 도입함. ④ 부정경쟁방지법 보완: 기존 유통상품의 환경표시 관련 금지·제거청구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별규정을 신설함. ⑤
<상세내용>
1. 개정법의 구성과 시행 시점
제1조 디자인법(DesignG): 보호대상·권리범위·예외·절차 개편 2027.12.9.
제2조 상표법(MarkenG) : 관련 절차 정비 2027.12.9.
제3조 특허비용법(PatKostG): 디자인 유지료 납부체계 등 정비 2027.12.9.
제4조 디자인 시행령(DesignV): 출원 표현방식·보호제외 표시 등 구체화 2027.12.9.
제5조 부정경쟁방지법(UWG): 기존 상품에 관한 특별규정 §15b 신설 2026.9.27.로 소급
제6조 UWG §15b 삭제 2028.9.27.
2.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
디자인의 정의(§1 Nr.1): 움직임, 상태 변화, 기타 애니메이션을 명시적으로 포함
제품의 정의(§1 Nr.2):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비물리적 형태도 포함
구체적 예시: 로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작업·기호, 실내외 공간 배치 등 명시
제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제품 개념에서 제외
신규성 유예(§6):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이 다르지 않은 디자인의 일정한 자기공개에 12개월 유예 적용을 명확화
3. 권리행사 강화와 권리 제한
통과화물 규정에는 최종 목적국에서 권리자가 판매를 금지할 수 없음을 신고인·점유자가 입증하는 경우의 제한이 있음. 비평 등 예외도 공정한 거래관행과 정상적 이용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음.
4. 수리용 부품에 관한 예외 조정
기존 수리조항인 §40a를 EU 기준에 맞춰 정비함. 핵심은 복합제품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한 부품 시장의 개방임.
- 대상은 복합제품의 외관에 종속되는 부품이며, 원래 외관을 복원하는 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임
- 제조자·판매자가 예외를 주장하려면 부품의 상업적 출처와 제조자 신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 최종 사용자가 실제로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까지 보증할 의무는 없음.
- 2020년 12월 2일 이전 출원된 등록디자인의 기존 권리에는 2032년 12월 9일부터 적용됨.
즉, 모든 교체부품에 일괄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5. 출원·등록·유지 및 분쟁절차의 정비
입법이유서상 절차 개편의 방향은 DPMA 이용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디자인 출원을 수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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