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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의회의원과 변호사협회장의 구금시설 방문권 보장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9.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10. 31.
원법령명
LOI n° 2026-350 du 9 mai 2026 visant à garantir le droit de visite des parlementaires et des bâtonniers dans l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공포번호
JORF n°0109 du 10 mai 2026
❍ 개요
이 법은 의회의원 및 변호사협회장 등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형사소송법전」제719조의 한정적 열거 방식을 폐지하고,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권을 포괄적으로 확대.
②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에게도 허용하고, 의회의원은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1명 이상의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기자가구금시설을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

❍ 상세 내용

1. 방문 대상 장소의 확대
-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형사소송법전」제719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존 장소에서 모든 구금시설로 확대함.
- 방문이 허용된 구금시설의 피구금자와 열거되지 않은 구금시설의 피구금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29., 제2025-1134 QPC호)을 반영함.

2. 방문 주체 및 동행 범위의 확대
-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도 확대함.
- 의회의원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함.

3. 기자 동행 허용
- 기자가 자유박탈 장소를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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