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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은퇴 경찰견을 위한 의료비 환급 지원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4. 13.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6. 10. 22.
원법령명
An Act To Provide Health Care Cost Reimbursement for Retired Law Enforcement Canines
공포번호
2026 Me. Legis. Serv. Ch. 670 (L.D. 2081)
❍ 개요
- 이 법 메인주 법률 제25편(내부안보 및 공공안전) 제1821조를 새롭게 신설하여 ①메인주 공공안전부 내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Retired Law Enforcement K-9 Health Care Fund)을 마련하고, ②자격요건을 갖춘 ‘은퇴 경찰견’(retired law enforcement canine)의 수의학적 의료비용(경찰견당 평생 최대 5,000달러)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자격요건을 갖춘 은퇴 경찰견 정의(법집행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했거나 5년 미만으로 수행한 경우라도 수의사가 진단한 의학적 상태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한 경찰견), ②환급 신청방법 규정(은퇴 경찰견의 핸들로 또는 입양자가 수의사의 진단 및 발생한 동물병원 비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공공안전부에 제출), ③“은퇴 경찰견 돌봄기금” 설치 및 관리 방법 규정



❍ 상세 내용

- 메인주 제25편(내부안보 및 공공 안전) 제4부(주 경찰) 제203장(은퇴 경찰견의 건강관리) 제1821조(은퇴 경찰견의 의료비 환급)을 신설함.

-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신청인”이란 은퇴 경찰견의 조련사(핸들러) 또는 은퇴 경찰견을 입양하는 개인을 의미함.

· 법집행견(이하 ‘경찰견’)이란 ①국가적으로 인정받거나 주(州)에서 인정한 ‘법집행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②주(州) 법집행기관에 의해 법집행능력 측면에서 훈련되고 적극적으로 배치된 개를 의미함.

· “은퇴 경찰견”이란 더 이상 현역 법집행업무(active law enforcement duty)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①1개 이상의 주(州) 법집행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현역 법집행 업무를 수행했거나 ②1개 이상의 주 법집행기관에서 5년 미만의 현역 법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면허받은 수의사가 진단한 의학적 상태로 인해 해당 경찰견을 마지막으로 고용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한 경찰견을 의미함.

· “기관장”이란 주(州) 법집행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함(주(州)경찰청장, 주(州)소방국장, 야생동물단속국장(Game Warden Colonel) 또는 공공안전부장관(Commissioner of Public Safety)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자격요건: 은퇴 경찰견이 의료비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
· 해당 경찰견은 은퇴한 경찰견임
· 신청인은 메인주에 거주함.
· 해당 경찰견은 어떤 주 법집행기관 또는 지방 법집행기관에서도 현역으로 복무 중이어서는 안됨.
· ①면허받은 수의사의 진단 및 ②발생한 수의학적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작성완료된 신청서를 공공안전부에 제출함.



-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Retired Law Enforcement K-9 Health Care Fund)
· 공공안전부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며, 다른 자금·기금·계좌와 분리하도록 함.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이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에 귀속되며, 회계연도 말에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됨.
· 해당 기금은 자격을 갖춘 은퇴 경찰견의 수의학적 의료비용( veterinary health care costs)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주는데 사용되며, 환급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① 정기적 예방 치료
② 질병 또는 부상 치료
③ 은퇴 경찰견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물 및 수술

· 환급액은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견 한 마리당 평생동안 최대 5,000달러로 제한되며, 이는 가용 예산 및 요구된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함. 기관장은 단독 재량으로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 예산에서 추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법집행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환급해주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 기금의 조달: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됨.
· 입법부로부터 배정받은 승인예산 및 할당
· 기부금, 보조금, 기증을 포함한 민간 자금의 기여
· 주 법집행기관이 징수하고 주의회가 할당한 벌금 또는 수수료

- 규칙제정: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며, 해당 규칙에는 ①환급 가이드라인 수립, ②신청절차 수립, ③기금의 공정한 배분 확보, ④지급금의 기록 유지 절차 확인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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