Änderung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I Nr. 88/2026
내용
<개요>
이 법은 오스트리아의 일반사회보험법 개정으로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연금제도를 정비함.
<주요내용>
① 연금수급을 연기하거나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으로 충당하여, 계속근로의 경제적 유인을 높임 ②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은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고령자 채용·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와 보조금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함 ③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함. 다만, 2027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④ 2030년에 고령자 고용과 재정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도를 조정하도록 함.
<상세내용>
1.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 제51조 제7항
- 연금 청구를 연기하여 연금액 가산을 받는 사람과, 법정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연금을 받으며 의무보험 대상 근로를 하는 사람이 대상.
- 해당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변경.
- 2027년 1월 1일 시행.
2. 고령자 고용 관련 사업주 안내제도 신설 — 제79c조
- 사회보험기관총연합회가 업종별 60~64세 고용 비율을 매년 산출.
- 해당 주·업종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6% 미만이고, 연평균 완전보험 가입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 안내문 발송.
- 안내문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 목표와 지원·보조금 정보 등을 포함. 견습생은 산정에서 제외.
- 2027년 1월 1일 시행.
3.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 폐지 — 제248c조
- 근로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보험(besondere Höherversicherung) 규정 삭제.
- 202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하되, 2027년 이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 계속 적용.
4. 2030년 효과평가 의무화 — 제828조
- 보험료 부담 변경과 추가연금 폐지가 고령자 고용, 소득계층·업종·성별 및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
- 주요 목표 미달 시 조치를 조정하도록 규정.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연금수급연령, 고령자 고용, 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오스트리아
관련국내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https://www.ris.bka.gv.at
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일반사회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0. 16.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0. 20.
원법령명
Änderung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I Nr. 88/2026
<개요>
이 법은 오스트리아의 일반사회보험법 개정으로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연금제도를 정비함.
<주요내용>
① 연금수급을 연기하거나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으로 충당하여, 계속근로의 경제적 유인을 높임 ②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은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고령자 채용·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와 보조금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함 ③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함. 다만, 2027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④ 2030년에 고령자 고용과 재정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도를 조정하도록 함.
<상세내용>
1.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 제51조 제7항
- 연금 청구를 연기하여 연금액 가산을 받는 사람과, 법정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연금을 받으며 의무보험 대상 근로를 하는 사람이 대상.
- 해당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변경.
- 2027년 1월 1일 시행.
2. 고령자 고용 관련 사업주 안내제도 신설 — 제79c조
- 사회보험기관총연합회가 업종별 60~64세 고용 비율을 매년 산출.
- 해당 주·업종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6% 미만이고, 연평균 완전보험 가입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 안내문 발송.
- 안내문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 목표와 지원·보조금 정보 등을 포함. 견습생은 산정에서 제외.
- 2027년 1월 1일 시행.
3.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 폐지 — 제248c조
- 근로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보험(besondere Höherversicherung) 규정 삭제.
- 202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하되, 2027년 이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 계속 적용.
4. 2030년 효과평가 의무화 — 제828조
- 보험료 부담 변경과 추가연금 폐지가 고령자 고용, 소득계층·업종·성별 및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
- 주요 목표 미달 시 조치를 조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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