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6/17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ly 2026 on circula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design and on management of end-of-life vehicles,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9/1020 and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s 2000/53/EC and 2005/64/EC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738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차량 설계·생산 단계의 순환성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을 규율하여 환경·건강 보호,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함.
❍ 주요 내용
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신규 차종에 재사용·재활용·회수 비중과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납 등 유해 중금속 사용을 금지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처리 및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에 오염물질·부품 제거 후 파쇄를 의무화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폐차 판정 기준을 통일하고, 통관 시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하도록 검증하며 회원국에 점검·벌칙을 요구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배터리·구동모터 등 지정 부품의 분리·교체 설계 의무화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도입
※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 부품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등을 담은 차량별 전자 여권
❍ 상세 내용
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 2032년 9월 1일 이후 형식승인 신규 차종은 질량 기준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 신규 차종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15% (2036년 9월 이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20% 이상은 폐차 등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함.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 2029년 9월 1일부터 생산자(producer)는 최초 출시한 차량의 폐차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개별 이행 또는 생산자책임 조직 위탁 중 선택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증처리시설은 폐차증명서 발급, 오염물질 제거, 파쇄 전 지정 부품 제거를 이행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목표를 달성해야 함.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부속서 I에 폐차 판정 기준(수리 불가, 소각·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등)을 두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폐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2031년 9월 1일부터 폐차가 아닌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할 수 있고, 세관은 차대번호(VIN)를 자동 검증하며, 회원국은 처리시설 등을 연 10% 이상 점검하고 벌칙을 마련해야 함.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 203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차종은 지정 부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전기차 배터리·구동모터는 쉽게 탈착·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manufacturer)는 2029년 9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32년 9월 1일부터 차량마다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을 갖추어야 하며,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공식 예비 부품 카탈로그 등에 무상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제조자(manufacturer)는 차량을 설계·제조하는 주체이고,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중 회원국 시장에 차량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서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지므로, 제조자가 곧 생산자는 아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차량 순환성, 폐차(ELV) 관리, 생산자 책임 확대(EPR),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중고차 수출 통제
관련국내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차량 설계의 순환성 요건 및 폐차 관리에 관한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7. 24.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10. 13.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7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ly 2026 on circula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design and on management of end-of-life vehicles,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9/1020 and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s 2000/53/EC and 2005/64/EC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738
❍ 개요
- 이 규정은 차량 설계·생산 단계의 순환성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을 규율하여 환경·건강 보호,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함.
❍ 주요 내용
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신규 차종에 재사용·재활용·회수 비중과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납 등 유해 중금속 사용을 금지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처리 및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에 오염물질·부품 제거 후 파쇄를 의무화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폐차 판정 기준을 통일하고, 통관 시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하도록 검증하며 회원국에 점검·벌칙을 요구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배터리·구동모터 등 지정 부품의 분리·교체 설계 의무화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도입
※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 부품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등을 담은 차량별 전자 여권
❍ 상세 내용
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 2032년 9월 1일 이후 형식승인 신규 차종은 질량 기준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 신규 차종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15% (2036년 9월 이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20% 이상은 폐차 등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함.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 2029년 9월 1일부터 생산자(producer)는 최초 출시한 차량의 폐차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개별 이행 또는 생산자책임 조직 위탁 중 선택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증처리시설은 폐차증명서 발급, 오염물질 제거, 파쇄 전 지정 부품 제거를 이행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목표를 달성해야 함.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부속서 I에 폐차 판정 기준(수리 불가, 소각·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등)을 두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폐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2031년 9월 1일부터 폐차가 아닌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할 수 있고, 세관은 차대번호(VIN)를 자동 검증하며, 회원국은 처리시설 등을 연 10% 이상 점검하고 벌칙을 마련해야 함.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 203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차종은 지정 부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전기차 배터리·구동모터는 쉽게 탈착·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manufacturer)는 2029년 9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32년 9월 1일부터 차량마다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을 갖추어야 하며,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공식 예비 부품 카탈로그 등에 무상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제조자(manufacturer)는 차량을 설계·제조하는 주체이고,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중 회원국 시장에 차량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서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지므로, 제조자가 곧 생산자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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