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관세법」 등을 개정하여,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기관과 절차를 변경함. 생산성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기존 반덤핑위원회로 이관하고, 기관 명칭을 호주무역구제위원회로 변경하여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종전 일반조사절차에 있던 산업피해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수입제한조치가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의뢰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만 조치의 적용·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가 요구된 조사에 적용되던 법률상 제출자료 공개의무를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되, 비밀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조사에 적용하며, 그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1. 산업피해 판단기준의 법률 명시
- 개정 전에는 정부가 정한 세이프가드 조사 일반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권고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수입량·시장점유율·생산·매출·고용 등 객관적 수치 자료로 판단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 증가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조치를 권고할 때에는 국내산업이 얻는 이익뿐 아니라 호주 경제,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2. 권고 권한과 조치 기간
- 종전 생산성위원회는 장관이 의뢰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권고사항은 수입제한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 기존 조치의 연장 여부 등으로 정함. 조치 적용을 권고할 때 제시하는 기간은 일반 조치의 경우 최대 4년, 잠정조치의 경우 최대 200일로 제한함.
3. 제출자료 공개와 비밀정보 보호
- 종전 「생산성위원회법」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의 개최가 요구된 조사에서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진술과 제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비밀로 제공된 자료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다만 자료 제공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시행일과 기존 조사의 처리
-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시작되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용함. 시행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생산성위원회법」의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국내법률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긴급수입제한조사에 관한 관세법 개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9. 28.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10. 7.
원법령명
Customs Amendment (Safeguard Inquiries) Act 2026
공포번호
No. 92
이 법은 「관세법」 등을 개정하여,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기관과 절차를 변경함. 생산성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기존 반덤핑위원회로 이관하고, 기관 명칭을 호주무역구제위원회로 변경하여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종전 일반조사절차에 있던 산업피해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수입제한조치가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의뢰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만 조치의 적용·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가 요구된 조사에 적용되던 법률상 제출자료 공개의무를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되, 비밀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조사에 적용하며, 그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1. 산업피해 판단기준의 법률 명시
- 개정 전에는 정부가 정한 세이프가드 조사 일반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권고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수입량·시장점유율·생산·매출·고용 등 객관적 수치 자료로 판단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 증가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조치를 권고할 때에는 국내산업이 얻는 이익뿐 아니라 호주 경제,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2. 권고 권한과 조치 기간
- 종전 생산성위원회는 장관이 의뢰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권고사항은 수입제한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 기존 조치의 연장 여부 등으로 정함. 조치 적용을 권고할 때 제시하는 기간은 일반 조치의 경우 최대 4년, 잠정조치의 경우 최대 200일로 제한함.
3. 제출자료 공개와 비밀정보 보호
- 종전 「생산성위원회법」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의 개최가 요구된 조사에서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진술과 제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비밀로 제공된 자료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다만 자료 제공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시행일과 기존 조사의 처리
-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시작되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용함. 시행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생산성위원회법」의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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