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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긴급수입제한조사에 관한 관세법 개정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9. 28.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10. 7.
원법령명
Customs Amendment (Safeguard Inquiries) Act 2026
공포번호
No. 92
이 법은 「관세법」 등을 개정하여,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기관과 절차를 변경함. 생산성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기존 반덤핑위원회로 이관하고, 기관 명칭을 호주무역구제위원회로 변경하여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종전 일반조사절차에 있던 산업피해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수입제한조치가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의뢰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만 조치의 적용·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가 요구된 조사에 적용되던 법률상 제출자료 공개의무를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되, 비밀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조사에 적용하며, 그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1. 산업피해 판단기준의 법률 명시
- 개정 전에는 정부가 정한 세이프가드 조사 일반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권고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수입량·시장점유율·생산·매출·고용 등 객관적 수치 자료로 판단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 증가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조치를 권고할 때에는 국내산업이 얻는 이익뿐 아니라 호주 경제,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2. 권고 권한과 조치 기간
- 종전 생산성위원회는 장관이 의뢰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권고사항은 수입제한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 기존 조치의 연장 여부 등으로 정함. 조치 적용을 권고할 때 제시하는 기간은 일반 조치의 경우 최대 4년, 잠정조치의 경우 최대 200일로 제한함.
3. 제출자료 공개와 비밀정보 보호
- 종전 「생산성위원회법」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의 개최가 요구된 조사에서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진술과 제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비밀로 제공된 자료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다만 자료 제공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시행일과 기존 조사의 처리
-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시작되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용함. 시행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생산성위원회법」의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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