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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방재청 설치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17.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10. 6.
원법령명
防災庁設置法
공포번호
61
본 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의 방재 담당 부서를 방재청으로 격상·개편한 법률임. 방재청은 방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한 방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 응급 대응과 복구 및 재건을 일체적으로 조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신설되는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 근거하여 방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 ②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면서 방재청 업무를 총괄하는 방재대신을 둠 ③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해당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〇 내각에 방재청을 둠.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방재(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 복구)에 관한 내각 업무를 내각관방과 함께 지원하며, 방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함.
〇 방재청은 방재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과 대규모 재해 대응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방재 정책의 실행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동시에 방재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재 계획, 재해 피해자의 응급 구조,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방재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〇 방재청의 조직 구성
-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방재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복무를 감독하는 방재대신을 둠.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의 청구, 권고 및 보고 요구권을 가지며 권고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재청에는 부대신 1명, 대신정무관 1명, 사무차관 1명을 두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대신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〇 방재청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를 두며, 방재청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방재청에 지방기관으로 방재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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