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794 du 18 août 2026 relative au droit à l'aide à mourir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조력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함.
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의사의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 확정.
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또한 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
④ 의사·간호사·약사에게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조력사망에 대한 사망보험 보장 등을 규정.
❍ 상세 내용
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것
-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2. 조력사망 절차
- 환자가 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 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 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을 확정함
- 치명적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
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사망일과 임종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 치명적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4. 의료인의 권리 등
- 의사·간호사·약사는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함
-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 고등보건청(HAS)과 의약품안전청(ANSM)이 치명적 약물을 정하고 평가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함
-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조력사망권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18.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0. 1.
원법령명
LOI n° 2026-794 du 18 août 2026 relative au droit à l'aide à mourir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 개요
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조력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함.
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의사의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 확정.
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또한 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
④ 의사·간호사·약사에게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조력사망에 대한 사망보험 보장 등을 규정.
❍ 상세 내용
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것
-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2. 조력사망 절차
- 환자가 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 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 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을 확정함
- 치명적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
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사망일과 임종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 치명적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4. 의료인의 권리 등
- 의사·간호사·약사는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함
-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 고등보건청(HAS)과 의약품안전청(ANSM)이 치명적 약물을 정하고 평가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함
-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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