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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초가공식품 인증표시제 도입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9. 28.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9. 30.
원법령명
California Assembly Bill 2244 (AB 2244), 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
공포번호
Chapter 721, Statutes of 2026
○ 개요
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비초가공식품 인증표시제(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가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식품에 한해 표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2029년 6월 1일까지 식품 인증기관 인가, 표준 인증표시 마련 및 인증 제품 목록(웹페이지) 관리 ② 인증기관: 공중보건부 등록 및 매년 자격 갱신, 인증 제품 정보 보고, 보건법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및 ‘학교판매 제한식품’의 인증 불가 ③ 인증제품: 최소 3년 주기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사전 재인증 필수 ④ 대형 식료품점(연 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 제품 25개 초과 취급): 인증 제품 중 최소 3개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표지 등으로 표시(편의점·주유소매장 제외) ⑤ 위반행위 및 구제: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금지명령 청구 가능

○ 상세 내용
1. 인증 주체 및 대상
- 주체: 공중보건부 인가 기관이 인증 수행 (매년 인가 갱신 및 교육 이수 필수)
- 대상: 고유한 UPC가 있는 식품·음료 완제품
- 제외 대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학교 판매 제한 식품(인증 불가)

2. 재인증 및 표시
- 주기 및 변경: 최소 3년마다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재인증 필수
- 표시 방법: 표준 인증표시에는 '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 또는 'Non-UPF Certified' 문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의무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부착

3. 정보 공개 및 관리
- 보고 의무: 인증기관은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GTIN·UPC 등을 공중보건부에 보고
- 기록 열람·제출: 인증기관은 공중보건부가 인증 관련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요청 시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제공
- 공개 범위: 공중보건부는 인증 제품 목록을 공개하되, 별도 공개 의무가 없는 인증기관 기록은 비공개

4. 식료품점 진열 의무
- 적용 대상: 연간 총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제품 25개 초과 판매 식료품점
- 의무 내용: 최소 3개 품목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 (물리적 분리·표지판 활용)
- 예외 및 시효: 주유소 병설 시설 및 편의점 제외, 대형마트 진열 의무는 2040년 1월 1일 자로 폐지 (단, 인증 및 표시 제도는 유지)

5. 위반행위 및 재원 활용
- 금지 행위: 무자격 기관의 인증, 허위 진술, 요건 미충족 제품의 인증표시 사용
- 구제 수단: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 청구 가능
- 수수료 사용: 등록·인증 수수료는 전액 '공중보건 식품·영양 교육기금'에 납입되며,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라 제도 이행 및 대중 교육에 사용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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