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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소비자신용 보호 강화 및 기후중립 이동성 지원을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18.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9. 28.
원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3/2225 über Verbraucherkreditverträge und zur Regelung der Förderung klimaneutraler Mobilität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39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소비자신용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신용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와 과잉채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소액·무이자·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에 포함하고 신용도 심사와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판매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200유로 이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NPL) 등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계약 전 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② 대출 전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신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며 자동화된 심사에 대해 소비자가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③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고 강제집행 전에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에 대한 연방금융감독청의 등록·감독체계 마련
④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중립 이동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상세 내용

1. 새로운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

종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200유로 이하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등을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 보호대상에 포함함. 이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도 계약 전 정보제공, 신용도 심사 등 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또한 일반 소비자대출계약은 종전의 서면형식 대신 문자·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텍스트형식(Textform)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를 통한 계약체결과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자금의 제공을 금지함. 약정 실질연율이 비교 가능한 대출의 시장 실질연율보다 100퍼센트 또는 1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출계약을 무효로 하는 기준도 마련함.

2. 신용도 심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출기관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의 소득·지출 등 재정상황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출을 제공하도록 신용도 심사기준을 강화함. 신용도 심사에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신용평가가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고, 심사의 논리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신용점수 산정(Scoring)에서는 연령·성별·성명·소셜미디어 정보·계좌 입출금 정보·주소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및 판매금융 감독 강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한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기관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에는 대출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부분상환, 일부 채무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해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와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또한 「판매금융감독법」(Absatzfinanzierungsaufsichtsgesetz)을 새로 제정하여 일반 금융기관 외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등록하도록 하고, BaFin이 관련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미등록 영업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소비자대출 중개인에 대해서도 허가와 전문지식·계속교육 요건을 강화함.

4.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

의회 심사과정에서 「기후중립 이동성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klimaneutraler Mobilität)을 추가로 제정하여,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독일에서 최초 등록되는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은 구매·리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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