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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복지·기관법전 제15630.1조 개정법률(고령자 및 취약성인 금융관련 보호)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9. 20.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9. 28.
원법령명
AN ACT to amend, repeal, and add Section 15630.1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elder and dependent adults
공포번호
Statutes of 2026 Chapter 360 (A.B. 871)
❍ 개요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 제15630.1조를 개정하여 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으로 사기 등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관련 교육 시행을 신설함

❍ 구체적 내용
①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로서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하는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신고, ②금융기관은 매년 직원대상 신고관련 교육 시행, ③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내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및 추가적 본인 신고 권고

❍ 상세 내용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630.1 조(Cal.Welf. & Inst.Code § 15630.1)를 개정함.

- 관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

"고령자"(elder)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함(제15610.27조)

· 취약성인(Dependent adult)이란 독립 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8세∼ 64세의 자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①정상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②본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이 있는 자임.
신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 노화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자, 법에서 정한 24시간 의료 시설에 입원한 18세∼64세의 자 등이 포함됨(제15610.23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Financial abuse)는 개인이나 기관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함(제15610.30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를 돕는 행위
: 부당한 영향력(제15610.70조에 정의)을 행사하여,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행위를 돕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금융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제15610.31조).

- 기존 금융기관 직원 신고의무

·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직접 접촉했거나, 전문 실무범위 내 금융학대 지식을 가지고 고령자의 금융자료・기록・거래를 검토・승인했거나, 고령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어도 검토・승인 시점에 자료・기록・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①전화 또는 ②법에서 정한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confidential internet reporting tool) 통해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지역 성인보호기관’(local adult protective services)이나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신고해야 함(전화 신고의 경우 2영업일 이내에(within two working days) 지역 성인보호기관이나 지역 법집행기관에 서면 신고서 제출하거나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를 통해 인터넷 신고)

·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무장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기관에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벌금 부과(고의적인 경우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부과)


-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 직원 신고업무 강화

·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에의 신고에 추가하여, 2영업일 내에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업무 강화
· 금융기관은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 의심 신고의무자(직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은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다음 정보를 통지함(금융기관이 기록한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선호 연락 방법을 통해 통지)
: 금융기관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대신하여 신고한 점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역시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본인 역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가 법집행기관이 본인 신고나 타인의 신고관련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의 연락처 정보(신고 접수 웹주소 포함)

· 단, 이번 강화된 업무 및 교육 시행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민사벌금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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