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시멘트 제품 수입에 대한 CO2 국경부과금 조정에 관한 연방법(CO₂-GAZG)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8. 31.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9. 18.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CO2-Grenzausgleich bei der Einfuhr von Zement(CO2-GAZG)
공포번호
BBl 2026 2484
<개요>
이 법은 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 때문에 시멘트 생산에 관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을 막고, 스위스산과 수입산 시멘트의 경쟁조건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카올린·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및 기타 시멘트 등 법안 부속서 1의 관세품목을 정하고,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배출 가격중에서 수입품의 원산국에 부담하지 않는 차액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① 스위스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한 국가에서 원산된 상품은 제외. 연방정부는 EU와 동등한 제도를 체결한 다른 국가도 면제 ② 납부자는 해당 상품을 스위스의 자유유통 절차로 수입하는 상품책임자, 실질적으로는 수입자. 소량 수입은 예외 ③ 수입자는 매년 연방환경청(BAFU)에 수입 중량, 생산·전력·관련 전구물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스위스에서 받을 수 있었을 무상배출권,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등을 전자 신고 ④ 원칙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료가 없으면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 BAFU는 제3자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