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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이동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이동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22.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9. 14.
원법령명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공포번호
25
본 법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수법이 다양화·교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을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음성통신서비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일본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본인확인 방법 정비 ③ 계약자와 실제 계약 담당자가 다른 경우 담당자의 권한 및 지위 확인 의무화 ④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개인별 통화 가능 단말기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〇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음성통신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추가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를 대신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〇 서비스 제공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지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〇 경찰서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의 본인확인 등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 가능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거부를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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