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813 du 24 août 2026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공포번호
JORF n°0197 du 25 août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어 온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를 2026-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②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조건과 예외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③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적용 예외를 허용
④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
❍ 상세 내용
1.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는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음.
- 이 법률은「교육법전」제L.511-5조를 개정하여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조건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
2.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예외
- 학교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 특히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이나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들 학생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정할 수 있음.
3. 디지털 기술 이용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유계획 수립
-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키워드
미성년자 보호, 휴대전화 사용 금지, 디지털 휴식, 고등학교, 소셜미디어
관련국내법률
초·중등교육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25.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록일
2026. 9. 11.
원법령명
LOI n° 2026-813 du 24 août 2026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공포번호
JORF n°0197 du 25 août 2026
❍ 개요
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어 온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를 2026-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②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조건과 예외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③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적용 예외를 허용
④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
❍ 상세 내용
1.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는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음.
- 이 법률은「교육법전」제L.511-5조를 개정하여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조건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
2.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예외
- 학교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 특히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이나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들 학생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정할 수 있음.
3. 디지털 기술 이용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유계획 수립
-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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