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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8. 25.
    •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등록일
      2026. 9. 11.
원법령명
LOI n° 2026-813 du 24 août 2026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공포번호
JORF n°0197 du 25 août 2026
❍ 개요
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어 온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를 2026-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②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조건과 예외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③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적용 예외를 허용
④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

❍ 상세 내용

1.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는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음.
- 이 법률은「교육법전」제L.511-5조를 개정하여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조건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

2.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예외
- 학교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 특히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이나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들 학생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정할 수 있음.

3. 디지털 기술 이용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유계획 수립
-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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