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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EU 역내 외국인투자 심사에 관한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26.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9. 10.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38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9/45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86
❍ 개요
- 이 규정은 EU 역내 안보 및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며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심사의무 부과 및 특정 민감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위험투자 통보 절차와 회원국 의견제시·EU집행위원회 의견발부 기한을 통일하고, 하나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기술·기반시설·정보보호 등에 관한 판단기준과 투자자 위험 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망·온라인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례보고·제재체계를 정비

❍ 상세 내용

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 모든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초기심사(45일)·심층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핵심 요소를 통일함.
- 방위·이중용도품목, 반도체·양자·AI 기술, 핵심원자재, 금융시장 인프라, 선거관리시스템 취급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역내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함.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 제3국 정부 통제 투자자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다른 회원국·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견제시·의견수렴 등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 제3국 투자자(또는 그 역내 자회사)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예: 제3국 투자자가 프랑스와 독일에 각각 자회사를 둔 그룹 전체를 한 번의 계약으로 인수하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심사 진행), 해당 회원국 간 신고·심사결정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여 절차 일관성을 높임.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 핵심 기반시설·기술의 보안성, 핵심 투입재 공급의 지속성, 민감정보 보호, 언론자유·선거 과정의 보호, 공중보건(필수의약품 포함) 등을 판단기준으로 명시.
-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EU 제재 대상인지, 인권침해나 제3국 군사 역량 강화에 관여했는지 등 투자자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 회원국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EU집행위원회가 구축·운영.
- 회원국의 연례보고와 EU집행위원회의 연례 이행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완화조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제재수단을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함.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 핵심 투입재(critical inputs): 핵심 기술·인프라·원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 생산·운영에 필수적이어서, 공급 중단 시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및 서비스(예: 반도체 웨이퍼, 의약품 원료물질, 배터리 핵심 소재 / 클라우드컴퓨팅, 물류·해운 운송, 사이버보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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