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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온라인도박규제법 개정에 관한 법률(2026)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8. 26.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9. 9.
원법령명
Interactive Gambling Amendment (Gambling Reform)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72 of 2026
○ 개요
이 법은 기존 「온라인도박규제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을 개정하여,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와 아동·청소년의 도박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
①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온라인 도박 규제를 총괄 감독 및 집행 ② 온라인 도박 사업자와 방송·온라인 콘텐츠·스포츠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 부과: (i) 생방송 스포츠, 경기장·유니폼 및 온라인 매체 내 도박 광고를 제한하고 취약 이용자 대상의 유인성 마케팅 금지 (ii) 결제 수단, 웹사이트, 검색결과, 앱 등 불법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운영 및 유통 기반 원천 차단 (iii) 불법 도박 광고, 사이트, 검색결과, 관련 앱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 상세 내용
※ 이 법은 2026년 8월 26일 재가(Royal Assent)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 규제 주체
- 호주 연방정부: 온라인 도박 규제 정책 총괄
-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개정 규정의 준수 여부 감독 및 집행, 사업자의 법률 이행 지원을 위한 지침 마련
2. 규제 준수 의무자
- 광고·마케팅 규제 대상: 온라인 도박 사업자, TV·라디오 방송 사업자,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스포츠 경기장 운영자, 스포츠 단체 및 광고주·광고 대행사 등
-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차단 대상: 은행·결제 시스템 사업자, 호스팅 사업자, 검색 엔진 및 앱 유통 사업자(법률 또는 ACMA의 명령에 따른 조치 이행 의무)
3. 규제 내용
가. 도박 광고 제한
- 방송 및 온라인: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생방송 스포츠 경기의 '시작 15분 전부터 종료 5분 후'까지 베팅 광고 금지. (해당 시간대 TV 도박 광고는 시간당 3회 이하로 제한)
- 라디오: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3시~4시) 도박 광고 전면 금지
- 홍보 방식 제한: 스포츠 경기장 및 선수·심판의 유니폼 내 도박 광고 표시 금지, 운동선수·유명인·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방송 중 스포츠 배당률 홍보 금지
- 온라인 광고 조건: 로그인한 18세 이상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거부 수단을 제공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
나. 유인성 직접마케팅 제한
- 신규 고객에게 계정 개설 후 14일 동안 보너스·무료 베팅 등 참여를 유도하는 직접 마케팅 금지
- 도박 관련 위해 위험 고객 및 그 해당성이 소멸한 후 90일 이내인 사람에게도 유인성 직접 마케팅 금지
다. 불법 온라인 도박서비스 차단
- 은행·결제 시스템을 통한 불법 도박 관련 거래의 차단 근거 마련
- ACMA가 온라인 콘텐츠·호스팅·검색 엔진·앱 유통 사업자에게 불법 도박 광고나 서비스의 삭제 및 접근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온라인 복권상품 규제
- 모바일·온라인으로 반복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케노(Keno)' 및 해외 복권 당첨 결과에 연동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 금지
- 거래 촉진형 복권 서비스의 정의와 적용 기준 정비
4. 집행체계
- ACMA가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존 「온라인도박규제법」에 규정된 민사상 금전 제재 등을 집행함.
- 불법 도박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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