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영업·직업법전 제6060.15조 신설법(변호사시험 AI 생성 콘텐츠 이용 공개)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6. 8. 22./ 2028. 1 .1.
원법령명
An act to add Section 6060.15 to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relating to attorneys.
공포번호
Statutes of 2026, Chapter 116
내용
❍ 개요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영업·직업법전 제6060.15조를 새롭게 신설함.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개발·관리 시 또는 응시자용 학습자료 제작·출판·승인·배포 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관련 용어 정의, ②변호사시험 개발·관리 시 주(州)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시험문제, 실무평가, 정답표 등)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사실 공개 ③응시자용 학습자료 제작·출판·승인·배포 시 주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샘플문제, 연습문제, 모범답안 등)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사실 공개 ④공개 방법 규정(웹사이트 게시 등)
❍ 상세 내용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법률 영업·직업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6060.15조를 신설함.
- 이 법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①자율성 수준이 다양하고 ②명시적·묵시적 목표를 위해 입력으로부터 물리적·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해낸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③엔지니어링 또는 기계기반 시스템을 의미함
·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성된 시각적 콘텐트 또는 문자 콘텐츠를 의미함
·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하는 문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포함한 ‘파생 합성 콘텐츠’(derived synthetic content)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함
· “주(州) 변호사시험”(State Bar examinations)이란 제6060조에서 기술하는 일반 변호사 시험(general bar examination), 제6062조에서 기술하는 변호사시험(도덕성 시험) 등을 의미함.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다음을 수행하도록 함
· 주(州)변호사협회(State Bar)가 개발했거나 주변호사협회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시험문제, 실무평가, 정답표, 채점기준표 포함)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음을 공개하도록 함
· 주(州)변호사협회(State Bar)가 개발했거나 주변호사협회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주변호사협회가 제작하거나 출판·승인·배포한 학습자료(샘플문제, 연습문제, 모범답안, 선정답안, 개요, 설명, 기타 교육자료 포함)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음을 공개하도록 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업·직업법전 제6060.15조 신설법(변호사시험 AI 생성 콘텐츠 이용 공개)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22.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9. 6.
원법령명
An act to add Section 6060.15 to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relating to attorneys.
공포번호
Statutes of 2026, Chapter 116
❍ 개요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영업·직업법전 제6060.15조를 새롭게 신설함.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개발·관리 시 또는 응시자용 학습자료 제작·출판·승인·배포 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관련 용어 정의, ②변호사시험 개발·관리 시 주(州)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시험문제, 실무평가, 정답표 등)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사실 공개 ③응시자용 학습자료 제작·출판·승인·배포 시 주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샘플문제, 연습문제, 모범답안 등)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사실 공개 ④공개 방법 규정(웹사이트 게시 등)
❍ 상세 내용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법률 영업·직업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6060.15조를 신설함.
- 이 법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①자율성 수준이 다양하고 ②명시적·묵시적 목표를 위해 입력으로부터 물리적·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해낸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③엔지니어링 또는 기계기반 시스템을 의미함
·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성된 시각적 콘텐트 또는 문자 콘텐츠를 의미함
·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하는 문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포함한 ‘파생 합성 콘텐츠’(derived synthetic content)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함
· “주(州) 변호사시험”(State Bar examinations)이란 제6060조에서 기술하는 일반 변호사 시험(general bar examination), 제6062조에서 기술하는 변호사시험(도덕성 시험) 등을 의미함.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다음을 수행하도록 함
· 주(州)변호사협회(State Bar)가 개발했거나 주변호사협회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시험문제, 실무평가, 정답표, 채점기준표 포함)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음을 공개하도록 함
· 주(州)변호사협회(State Bar)가 개발했거나 주변호사협회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주변호사협회가 제작하거나 출판·승인·배포한 학습자료(샘플문제, 연습문제, 모범답안, 선정답안, 개요, 설명, 기타 교육자료 포함)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음을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