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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와인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제13차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9. 1.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9. 3.
원법령명
Dreizehnte Verordnung zur Änderung weinrechtlicher Bestimmungen(13. WeinRÄndV)
<개요>
이 법은 독일의 와인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품질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와인 관련 여러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형식으로 제정되었음.

<주요내용>
① 와인의 최고등급을 칭하는 명칭을 전국 단위 보호를 받는 '품질 인증 마크(Gütezeichen)'로 전환 ② 공식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최상위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도록 원산지 규정 엄격화 ③ 생산자 협회(VDP 등)가 참여하는 부문위원회(Branchenkomitee)가 지역별 품종 및 수확량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종 운영 규정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의 승인 요함 ④ 독점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해당 명칭 사용 권리 부여

<상세내용>
1. 라벨 표시: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이미 생산된 재고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함
2. 장부 및 대장 기록: 기존 방식의 장부 관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
3. 보고 의무: 변경된 와인 감독 규정(WeinÜV)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4. Classic 및 Crémant 명칭 일몰: '클래식(Classic)' 및 '크레망(Crémant)' 명칭은 2028년 수확 빈티지까지만 기존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폐지
5. 행정 디지털화: 품질 와인 검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절차가 전자식(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6. 친환경 지원 우대: 와인 산업 보조금 지급 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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