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혀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임.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국기’를 별도 법인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일본 국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 ②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함.
○ 제1조(정의) 이 법에서 “국기”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을 말한다.
○ 제2조 (벌칙 등)
①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외형, 주변 상황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부칙)
이 법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히는 상황이 담긴 영상의 인터넷 등 이용 현황, 손괴되거나 더럽혀진 국기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발생 상황, 그 밖에 이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본 법은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혀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임.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국기’를 별도 법인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일본 국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 ②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함.
○ 제1조(정의) 이 법에서 “국기”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을 말한다.
○ 제2조 (벌칙 등)
①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외형, 주변 상황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부칙)
이 법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히는 상황이 담긴 영상의 인터넷 등 이용 현황, 손괴되거나 더럽혀진 국기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발생 상황, 그 밖에 이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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