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64 of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경쟁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규제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
① 중요정보 은폐,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선택 유도·방해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②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의 표시의무 신설 ③ 정기구독계약 체결 전 지급의무·계약기간·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 및 간명한 해지절차 도입 ④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금전제재 등 호주소비자법상 집행·제재수단 적용
○ 상세 내용
※ 이 법은 2026년 7월 6일 재가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1. 불공정 거래관행의 금지
- 호주소비자법 제2장에 제2부의4(Part 2-4)를 신설하고, 제28B조에서 소비자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의사결정 환경을 불합리하게 왜곡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
-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중요정보의 미공개·불명확한 제공,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2. 단계적 가격제시의 규제
- 호주소비자법 제3-1부 제48A조를 신설하여, 개인·가정용 재화·용역의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기반 비용(transaction-based charge)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을 기본가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거래기반 비용은 거래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선택비용·결제할증료·배송비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수수료 등은 제외됨. 이를 통해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는 단계적 가격제시(drip pric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3. 정기구독계약의 보호
- 호주소비자법 제3-1부에 제4A절(Division 4A, 제48B조 이하)을 신설하여 계속공급계약과 무료·할인기간 종료 후 유료 또는 더 높은 요율로 전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기간·지급의무·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
- 해지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명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 해지방법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 유틸리티 공급계약, 부동산 임대차, 처방 의료제품 공급계약 및 일정한 보육·교육서비스 계약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집행 및 제재
- 위반행위에는 호주소비자법상 민사상 금전제재 등 관련 집행·구제수단이 적용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조사·집행함.
-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위반 시 최고 금전제재액은 개인 250만 호주달러, 법인은 5,000만 호주달러, 위반이익의 3배 또는 일정한 경우 조정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임.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키워드
소비자보호, 불공정 거래관행, 다크 패턴, 단계적 가격제시, 정기구독계약, 온라인 플랫폼
관련국내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au/C2026A00064/asmade
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불공정 거래관행 방지를 위한 경쟁소비자법 개정법(2026)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7. 6.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록일
2026. 8. 28.
원법령명
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64 of 2026
○ 개요
이 법은 「경쟁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규제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
① 중요정보 은폐,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선택 유도·방해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②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의 표시의무 신설 ③ 정기구독계약 체결 전 지급의무·계약기간·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 및 간명한 해지절차 도입 ④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금전제재 등 호주소비자법상 집행·제재수단 적용
○ 상세 내용
※ 이 법은 2026년 7월 6일 재가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1. 불공정 거래관행의 금지
- 호주소비자법 제2장에 제2부의4(Part 2-4)를 신설하고, 제28B조에서 소비자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의사결정 환경을 불합리하게 왜곡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
-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중요정보의 미공개·불명확한 제공,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2. 단계적 가격제시의 규제
- 호주소비자법 제3-1부 제48A조를 신설하여, 개인·가정용 재화·용역의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기반 비용(transaction-based charge)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을 기본가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거래기반 비용은 거래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선택비용·결제할증료·배송비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수수료 등은 제외됨. 이를 통해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는 단계적 가격제시(drip pric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3. 정기구독계약의 보호
- 호주소비자법 제3-1부에 제4A절(Division 4A, 제48B조 이하)을 신설하여 계속공급계약과 무료·할인기간 종료 후 유료 또는 더 높은 요율로 전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기간·지급의무·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
- 해지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명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 해지방법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 유틸리티 공급계약, 부동산 임대차, 처방 의료제품 공급계약 및 일정한 보육·교육서비스 계약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집행 및 제재
- 위반행위에는 호주소비자법상 민사상 금전제재 등 관련 집행·구제수단이 적용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조사·집행함.
-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위반 시 최고 금전제재액은 개인 250만 호주달러, 법인은 5,000만 호주달러, 위반이익의 3배 또는 일정한 경우 조정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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