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실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에 관한 규정(EU) 2021/691을 개정하는 규정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6. 5. 20./ 2026.5.21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13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1 as regards support for workers affected by imminent job displacement in enterprises undergoing restructuring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139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실직이 임박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직업 전환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EGF 지원 대상에 구조조정 중인 기업 및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까지 포함 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회원국에 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 후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기업은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용으로 유보하고,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회원국의 기업당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함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EGF): 세계화·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및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EU의 긴급대응 기금으로, EU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임.
❍ 상세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와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지원 대상 지위를 유지함
② 신청 절차 신설
- 기업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관련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주 내 회원국에 EGF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을 거쳐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는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 재교육·직업전환·상담·멘토링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단기근로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신청기업이 국가분담금을 부담하되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로부터 비례적으로 분담받을 수 있음
- 회원국의 신청 접수·심사 등 행정처리 비용은 EU가 100% 부담함
-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용으로 유보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기업·회원국·회계연도 조합당 400만 유로를 지원 상한으로 함(이는 “동일 기업 + 동일 회원국 + 동일 회계연도”라는 하나의 조합당 400만 유로라는 뜻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400만 유로 상한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임)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구조조정, 정리해고 예정 근로자, 집단해고, 재교육·재취업 지원
관련국내법률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기준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실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에 관한 규정(EU) 2021/691을 개정하는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20.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8. 28.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13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1 as regards support for workers affected by imminent job displacement in enterprises undergoing restructuring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139
❍ 개요
- 이 규정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실직이 임박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직업 전환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EGF 지원 대상에 구조조정 중인 기업 및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까지 포함 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회원국에 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 후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기업은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용으로 유보하고,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회원국의 기업당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함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EGF): 세계화·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및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EU의 긴급대응 기금으로, EU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임.
❍ 상세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와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지원 대상 지위를 유지함
② 신청 절차 신설
- 기업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관련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주 내 회원국에 EGF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을 거쳐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는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 재교육·직업전환·상담·멘토링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단기근로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신청기업이 국가분담금을 부담하되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로부터 비례적으로 분담받을 수 있음
- 회원국의 신청 접수·심사 등 행정처리 비용은 EU가 100% 부담함
-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용으로 유보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기업·회원국·회계연도 조합당 400만 유로를 지원 상한으로 함(이는 “동일 기업 + 동일 회원국 + 동일 회계연도”라는 하나의 조합당 400만 유로라는 뜻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400만 유로 상한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임)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