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795 du 18 août 2026 visant à moderniser la gestion du patrimoine immobilier de l'Etat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국가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도모하고, 부동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국가 소유 부동산의 관리·임대·개발·처분 등을 수행하는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②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임무 명시: 부동산의 관리·유지·개보수와 부동산의 취득·가치 제고 및 매각 등의 업무 수행
③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 구분: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 이전하고,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④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 상세 내용
1.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설립
- 기존에 국가 부동산 관리업무만 수행하던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새로운 기관인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아 부동산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개발, 처분 등을 수행
- 국유 재산 담당 장관의 감독을 받음
2.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임무
- 생태·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부동산의 관리·유지 및 개보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동산 제공(다만, 공공서비스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그 가치 제고
-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부동산 매각
3.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의 구분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자신에게 속한 부동산을 새롭게 설립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소유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 해당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4. 의회에 사업활동 보고서 등 제출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매년 의회에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투자에 관한 복수의 다년도 계획 시나리오를 제출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국가 부동산,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부동산 관리, 임대료, 부동산세 면제
관련국내법률
국유재산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국가 소유 부동산 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18.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8. 24.
원법령명
LOI n° 2026-795 du 18 août 2026 visant à moderniser la gestion du patrimoine immobilier de l'Etat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 개요
이 법은 국가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도모하고, 부동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국가 소유 부동산의 관리·임대·개발·처분 등을 수행하는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②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임무 명시: 부동산의 관리·유지·개보수와 부동산의 취득·가치 제고 및 매각 등의 업무 수행
③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 구분: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 이전하고,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④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 상세 내용
1.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설립
- 기존에 국가 부동산 관리업무만 수행하던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새로운 기관인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아 부동산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개발, 처분 등을 수행
- 국유 재산 담당 장관의 감독을 받음
2.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임무
- 생태·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부동산의 관리·유지 및 개보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동산 제공(다만, 공공서비스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그 가치 제고
-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부동산 매각
3.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의 구분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자신에게 속한 부동산을 새롭게 설립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소유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 해당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4. 의회에 사업활동 보고서 등 제출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매년 의회에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투자에 관한 복수의 다년도 계획 시나리오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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