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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국가 소유 부동산 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8. 18.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8. 24.
원법령명
LOI n° 2026-795 du 18 août 2026 visant à moderniser la gestion du patrimoine immobilier de l'Etat
공포번호
JORF n°0192 du 19 août 2026
❍ 개요
이 법은 국가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도모하고, 부동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국가 소유 부동산의 관리·임대·개발·처분 등을 수행하는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②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임무 명시: 부동산의 관리·유지·개보수와 부동산의 취득·가치 제고 및 매각 등의 업무 수행
③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 구분: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 이전하고,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④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 상세 내용

1.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설립
- 기존에 국가 부동산 관리업무만 수행하던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새로운 기관인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아 부동산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개발, 처분 등을 수행
- 국유 재산 담당 장관의 감독을 받음

2.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임무
- 생태·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부동산의 관리·유지 및 개보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동산 제공(다만, 공공서비스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그 가치 제고
-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부동산 매각

3.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의 구분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자신에게 속한 부동산을 새롭게 설립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소유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 해당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4. 의회에 사업활동 보고서 등 제출
-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매년 의회에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투자에 관한 복수의 다년도 계획 시나리오를 제출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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