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을 개정하여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13세 미만) 및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 계정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기본 설정으로 하는 등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설정을 갖추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 초과 또는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가구의 개인 데이터 처리 업체),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설정 사항 규정(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편리한 이용자인터페이스등) ③위반 시 관계당국의 민사조치(금지명령, 손해배상) 규정
❍ 상세 내용
- 이 법률 조항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에 추가됨.
-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Covered online service provider)란, ①법적 실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로서 ②온라인서비스를 소유·운영·통제·제공하거나 연간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서비스에서 창출하고, ③뉴저지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④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아동(13세 미만)이나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⑤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2029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총수입액을 조정)하거나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나 가구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대상 아동’(Covered child)이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13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미성년자’(Covered minor)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성인’(Covered adult)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18세 이상)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 및 대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설정해야하며, 다음 등을 포함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 계정의 콘텐츠, 게시미디어를 대상 성인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단, 대상 성인이 부모이거나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허용한 경우 등 제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대상 성인 간 직접메세지(direct messaging)전송을 금지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위치를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단,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겪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고 접근하기쉬운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함.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관련국내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뉴저지주 연령적합 온라인설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11.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록일
2026. 8. 21.
원법령명
New Jersey Age-Appropriate Design Code
공포번호
P.L.2026, c.73
❍ 개요
- 이 법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을 개정하여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13세 미만) 및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 계정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기본 설정으로 하는 등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설정을 갖추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 초과 또는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가구의 개인 데이터 처리 업체),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설정 사항 규정(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편리한 이용자인터페이스등) ③위반 시 관계당국의 민사조치(금지명령, 손해배상) 규정
❍ 상세 내용
- 이 법률 조항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에 추가됨.
-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Covered online service provider)란, ①법적 실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로서 ②온라인서비스를 소유·운영·통제·제공하거나 연간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서비스에서 창출하고, ③뉴저지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④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아동(13세 미만)이나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⑤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2029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총수입액을 조정)하거나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나 가구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대상 아동’(Covered child)이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13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미성년자’(Covered minor)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성인’(Covered adult)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18세 이상)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 및 대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설정해야하며, 다음 등을 포함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 계정의 콘텐츠, 게시미디어를 대상 성인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단, 대상 성인이 부모이거나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허용한 경우 등 제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대상 성인 간 직접메세지(direct messaging)전송을 금지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위치를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단,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겪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고 접근하기쉬운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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