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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피해자 보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18.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8. 19.
원법령명
Protecting Victims Act
공포번호
c. 19
이 법은 「형법」과 「캐나다 피해자 권리장전」 등 형사·교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젠더 기반 폭력과 아동·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보·보호·절차참여 권리와 형사재판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 내용 ①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살해(femicide)로 지칭 ②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일련의 강압·통제 행위를 범죄화하고, 범죄적 괴롭힘의 성립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에서 안전 위협에 대한 합리적 인식 가능성으로 변경 ③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친밀한 이미지·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협박 및 18세 미만자의 범죄 가담 모집을 처벌 ④ 피해자의 존중·공정한 대우, 적시 재판에 관한 이해관계의 고려 및 보호조치·회복적 사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권리를 보장하고 증언 편의조치 확대 ⑤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징역형의 선고를 허용하고, 대안조치·회복적 사법, 불합리한 재판 지연의 구제 및 성범죄 증거절차를 정비

1.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통제 및 여성살해
- 친밀한 파트너의 위치·사회관계, 취업·교육, 재산·금융, 의료 접근 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분류함. 형사상 괴롭힘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가 아니라 당시 사정에서 안전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디지털·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해당 이미지 또는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함.
-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거나 18세 미만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신고자료 보존기간은 21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

3. 피해자의 권리 강화
- 피해자가 존중·예의·연민·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건의 적시 처리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받을 권리를 보장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신의 권리, 보호조치와 회복적 사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성범죄·인신매매·친밀한 파트너 폭력 등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언할 때 지원인이나 지원동물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4. 형사절차와 회복적 사법 정비
- 경찰과 검사가 공공안전과 피해자 이익을 고려하여 경고·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대안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자발적 동의와 책임 인정을 전제로 회복적 사법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최저형인 범죄를 제외하고 그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함.
- 불합리한 재판 지연에는 공소절차 정지 외의 구제수단을 고려하도록 함.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기록은 무죄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사용하도록 함.

5. 시행일
-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강압·통제죄는 늦어도 2028년 6월 18일 또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그보다 이른 날부터 시행됨.
- 인터넷 아동 성착취물 신고 관련 조항과 일부 교정·피해자 정보 관련 조항은 총독령으로 시행일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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