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형법」과 「캐나다 피해자 권리장전」 등 형사·교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젠더 기반 폭력과 아동·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보·보호·절차참여 권리와 형사재판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 내용 ①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살해(femicide)로 지칭 ②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일련의 강압·통제 행위를 범죄화하고, 범죄적 괴롭힘의 성립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에서 안전 위협에 대한 합리적 인식 가능성으로 변경 ③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친밀한 이미지·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협박 및 18세 미만자의 범죄 가담 모집을 처벌 ④ 피해자의 존중·공정한 대우, 적시 재판에 관한 이해관계의 고려 및 보호조치·회복적 사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권리를 보장하고 증언 편의조치 확대 ⑤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징역형의 선고를 허용하고, 대안조치·회복적 사법, 불합리한 재판 지연의 구제 및 성범죄 증거절차를 정비
1.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통제 및 여성살해
- 친밀한 파트너의 위치·사회관계, 취업·교육, 재산·금융, 의료 접근 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분류함. 형사상 괴롭힘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가 아니라 당시 사정에서 안전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디지털·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해당 이미지 또는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함.
-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거나 18세 미만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신고자료 보존기간은 21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
3. 피해자의 권리 강화
- 피해자가 존중·예의·연민·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건의 적시 처리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받을 권리를 보장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신의 권리, 보호조치와 회복적 사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성범죄·인신매매·친밀한 파트너 폭력 등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언할 때 지원인이나 지원동물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4. 형사절차와 회복적 사법 정비
- 경찰과 검사가 공공안전과 피해자 이익을 고려하여 경고·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대안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자발적 동의와 책임 인정을 전제로 회복적 사법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최저형인 범죄를 제외하고 그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함.
- 불합리한 재판 지연에는 공소절차 정지 외의 구제수단을 고려하도록 함.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기록은 무죄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사용하도록 함.
5. 시행일
-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강압·통제죄는 늦어도 2028년 6월 18일 또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그보다 이른 날부터 시행됨.
- 인터넷 아동 성착취물 신고 관련 조항과 일부 교정·피해자 정보 관련 조항은 총독령으로 시행일을 정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강압·통제, 여성살해(femicide), 성적 딥페이크, 범죄피해자 권리
관련국내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피해자 보호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18.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8. 19.
원법령명
Protecting Victims Act
공포번호
c. 19
이 법은 「형법」과 「캐나다 피해자 권리장전」 등 형사·교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젠더 기반 폭력과 아동·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보·보호·절차참여 권리와 형사재판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 내용 ①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살해(femicide)로 지칭 ②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일련의 강압·통제 행위를 범죄화하고, 범죄적 괴롭힘의 성립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에서 안전 위협에 대한 합리적 인식 가능성으로 변경 ③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친밀한 이미지·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협박 및 18세 미만자의 범죄 가담 모집을 처벌 ④ 피해자의 존중·공정한 대우, 적시 재판에 관한 이해관계의 고려 및 보호조치·회복적 사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권리를 보장하고 증언 편의조치 확대 ⑤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징역형의 선고를 허용하고, 대안조치·회복적 사법, 불합리한 재판 지연의 구제 및 성범죄 증거절차를 정비
1.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통제 및 여성살해
- 친밀한 파트너의 위치·사회관계, 취업·교육, 재산·금융, 의료 접근 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분류함. 형사상 괴롭힘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가 아니라 당시 사정에서 안전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디지털·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해당 이미지 또는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함.
-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거나 18세 미만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신고자료 보존기간은 21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
3. 피해자의 권리 강화
- 피해자가 존중·예의·연민·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건의 적시 처리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받을 권리를 보장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신의 권리, 보호조치와 회복적 사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성범죄·인신매매·친밀한 파트너 폭력 등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언할 때 지원인이나 지원동물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4. 형사절차와 회복적 사법 정비
- 경찰과 검사가 공공안전과 피해자 이익을 고려하여 경고·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대안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자발적 동의와 책임 인정을 전제로 회복적 사법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최저형인 범죄를 제외하고 그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함.
- 불합리한 재판 지연에는 공소절차 정지 외의 구제수단을 고려하도록 함.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기록은 무죄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사용하도록 함.
5. 시행일
-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강압·통제죄는 늦어도 2028년 6월 18일 또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그보다 이른 날부터 시행됨.
- 인터넷 아동 성착취물 신고 관련 조항과 일부 교정·피해자 정보 관련 조항은 총독령으로 시행일을 정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