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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 시책 및 제2수도 정비 시책의 추진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31.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8. 19.
원법령명
国家社会機能継続性確保施策及び副首都の整備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78
본 법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수도 도쿄의 기능 마비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쿄에 집중된 수도중추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과 일본 제2수도(부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한 다극‧분산형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정됨

구체적인 내용 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수도중추기능의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하는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제2수도’로 설정 ②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방침 및 관련 시책을 수립 ③ 내각총리대신은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국가행정기구의 입지, 인구·경제의 집적 정도 및 필요한 지방행정체계 등을 고려한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광역지방정부를 ‘제2수도’로 지정 ④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의 설치

○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 정치·행정·사법·경제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 기능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구조를 정비함.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기능 분산, 교통·통신망의 다중화 및 대체수단 확보,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업무연속계획 지원 등을 추진함
○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 가운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설정함
○ 제2수도 지정: 수도중추기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내각총리대신이 제2수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즉 제2수도는 단순한 재난 대피처가 아니라 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적 거점의 성격을 지님.
○ 정부 기본방침과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가‧사회 기능 계속성 확보 시책 및 제2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함.
○ 집중 추진기간 설정: 법 시행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제2수도 정비와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이후 그 추진 실적을 검증함.
○ 국회와 법원의 대체 기능은 별도 검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회와 법원은 각각 수도중추기능의 대체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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