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6/139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6 o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orest reproductive material, amending Regulations (EU) 2016/2031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1999/105/EC (FRM Regulation)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92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EU 차원에서 산림 번식용 자재(Forest Reproductive Material, 이하 FRM)의 생산·시판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고품질·기후적응형 FRM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산림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FRM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이력추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뒷받침하고 토양침식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FRM 생산에 사용되는 6가지 기본소재 유형(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에 대한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 및 국가등록부 등재를 의무화
② FRM을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마스터 인증서와 공식 표지를 통해 인증 및 이력추적 보장
③ 전문사업자(FRM의 생산·시판을 업(業)으로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의 등록·인가 요건과 관할당국의 위험도 기반 공적 통제 및 위탁 감독 체계를 규율
④ 제3국산 FRM은 EU FRM과의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 허용
⑤ 회원국은 재해 등에 대비한 FRM 비상계획 수립 가능
※ 산림 번식용 자재(FRM): 새로운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 숲을 재생하는 데 쓰이는 모든 번식 재료(열매·씨앗부터 삽수, 묘목까지 포함)
❍ 상세 내용
① 기본소재 승인·등록 체계 구축
- 기본소재는 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로 구분되며, 다목적 임업, 목재·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생산,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관할당국의 승인기준(동 규정 부속서 Ⅱ~Ⅴ)을 충족하여야 함.
- 승인된 기본소재는 승인단위별 고유 등록참조번호와 함께 각 회원국의 국가등록부에 등재되고, 이를 취합한 EU 승인기본소재목록이 전자적으로 공개됨.
② FRM 범주화 및 인증·이력추적 강화
- FRM은 나무의 형질을 겉모습 위주로 판단했는지, 실제 유전적 우수성까지 검증했는지에 따라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나뉘며, 범주가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승인기준과 품질요건이 적용됨.
- 수확된 FRM은 관할당국(또는 그 감독하 전문사업자)이 발급하는 마스터 인증서·공식표지와, 세부정보를 담은 경제운영자문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이 보장됨.
③ 전문사업자 등록·인가 및 공식 통제
- 전문사업자는 역내 등록이 의무이며, 요건 충족 시 관할당국 감독하에 검사·공식표지 발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가받을 수 있음.
- 관할당국은 위험도 기반의 정기 공식 통제를 실시해야 하며(위임기관 위탁 가능), EU집행위원회도 회원국 통제 체계 점검 가능.
④ 제3국 수입 규율
- 제3국산 FRM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인증 체계가 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EU집행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극한기상 현상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예외적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도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⑤ 회원국의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시행
- 회원국은 산림재해(극한기상 현상·산불·병해충 등)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FRM 비상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은 산림번식용자재정보시스템(FOREMATIS)을 통해 공유됨.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키워드
산림번식용자재(FRM), 기본소재 승인, 이력추적, 산림유전자원보전, 산림회복력
관련국내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산림 번식용 자재의 생산 및 시판에 관한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26.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6. 8. 14.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39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6 o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orest reproductive material, amending Regulations (EU) 2016/2031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1999/105/EC (FRM Regulation)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92
❍ 개요
- 이 규정은 EU 차원에서 산림 번식용 자재(Forest Reproductive Material, 이하 FRM)의 생산·시판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고품질·기후적응형 FRM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산림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FRM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이력추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뒷받침하고 토양침식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FRM 생산에 사용되는 6가지 기본소재 유형(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에 대한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 및 국가등록부 등재를 의무화
② FRM을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마스터 인증서와 공식 표지를 통해 인증 및 이력추적 보장
③ 전문사업자(FRM의 생산·시판을 업(業)으로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의 등록·인가 요건과 관할당국의 위험도 기반 공적 통제 및 위탁 감독 체계를 규율
④ 제3국산 FRM은 EU FRM과의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 허용
⑤ 회원국은 재해 등에 대비한 FRM 비상계획 수립 가능
※ 산림 번식용 자재(FRM): 새로운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 숲을 재생하는 데 쓰이는 모든 번식 재료(열매·씨앗부터 삽수, 묘목까지 포함)
❍ 상세 내용
① 기본소재 승인·등록 체계 구축
- 기본소재는 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로 구분되며, 다목적 임업, 목재·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생산,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관할당국의 승인기준(동 규정 부속서 Ⅱ~Ⅴ)을 충족하여야 함.
- 승인된 기본소재는 승인단위별 고유 등록참조번호와 함께 각 회원국의 국가등록부에 등재되고, 이를 취합한 EU 승인기본소재목록이 전자적으로 공개됨.
② FRM 범주화 및 인증·이력추적 강화
- FRM은 나무의 형질을 겉모습 위주로 판단했는지, 실제 유전적 우수성까지 검증했는지에 따라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나뉘며, 범주가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승인기준과 품질요건이 적용됨.
- 수확된 FRM은 관할당국(또는 그 감독하 전문사업자)이 발급하는 마스터 인증서·공식표지와, 세부정보를 담은 경제운영자문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이 보장됨.
③ 전문사업자 등록·인가 및 공식 통제
- 전문사업자는 역내 등록이 의무이며, 요건 충족 시 관할당국 감독하에 검사·공식표지 발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가받을 수 있음.
- 관할당국은 위험도 기반의 정기 공식 통제를 실시해야 하며(위임기관 위탁 가능), EU집행위원회도 회원국 통제 체계 점검 가능.
④ 제3국 수입 규율
- 제3국산 FRM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인증 체계가 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EU집행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극한기상 현상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예외적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도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⑤ 회원국의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시행
- 회원국은 산림재해(극한기상 현상·산불·병해충 등)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FRM 비상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은 산림번식용자재정보시스템(FOREMATIS)을 통해 공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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