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ct Establishing The Crime Of Digital Defrauding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이 법은 코네티컷주 형법(절도·강도 및 관련 범죄) 제53a-119조를 개정하여 디지털사기죄(Digital defrauding)를 신설함. 디지털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도로 식별가능한 자의 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해당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한.
❍ 구체적 내용
- ①디지털사기죄의 정의, ②배포 및 디지털 위조 모사물(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받지 않은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 또는 관련 생성물) 등 디지털사기죄 구성요건을 규정, ③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항변 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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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코네티컷 법률 제53a편(형법) 제952장 제9부 제53a-119조를 개정함.
- 디지털사기죄란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의도로, 디지털로 위조한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시각적 표현물이나 오디오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함.
- "유포"란 판매, 제출, 대여, 거래, 우편발송, 배달, 이전, 전송, 출판, 배포, 유통, 제시, 전시, 광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디지털 위조 모사물(Digitally forged likeness)"이란 사람의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물이거나 음성 녹음물로서, ①카메라나 오디오레코더로 전적으로 녹음된 것이 아니거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전부·부분이 생성된 것이며, ②식별 가능한 사람의 이미지 또는 음성의 실제적 묘사라고 합리적 사람이 믿을만한 것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묘사되고 ③이미지 또는 음성이 묘사된 자의 동의없이 제작된 것을 의미함
-해당 형사절차 시 피고인이 디지털 위조 모사물을 보거나 듣는 사람에게 해당 시각적 표현물 또는 음성 녹음물은 디지털 위조 모사물이라는 것을 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디지털사기, 재산사기목적딥페이크, C.G.S.A. § 53a-119
관련국내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디지털사기죄 신설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4.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8. 9.
원법령명
An Act Establishing The Crime Of Digital Defrauding
❍ 개요
- 이 법은 코네티컷주 형법(절도·강도 및 관련 범죄) 제53a-119조를 개정하여 디지털사기죄(Digital defrauding)를 신설함. 디지털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도로 식별가능한 자의 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해당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한.
❍ 구체적 내용
- ①디지털사기죄의 정의, ②배포 및 디지털 위조 모사물(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받지 않은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 또는 관련 생성물) 등 디지털사기죄 구성요건을 규정, ③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항변 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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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코네티컷 법률 제53a편(형법) 제952장 제9부 제53a-119조를 개정함.
- 디지털사기죄란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의도로, 디지털로 위조한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시각적 표현물이나 오디오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함.
- "유포"란 판매, 제출, 대여, 거래, 우편발송, 배달, 이전, 전송, 출판, 배포, 유통, 제시, 전시, 광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디지털 위조 모사물(Digitally forged likeness)"이란 사람의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물이거나 음성 녹음물로서, ①카메라나 오디오레코더로 전적으로 녹음된 것이 아니거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전부·부분이 생성된 것이며, ②식별 가능한 사람의 이미지 또는 음성의 실제적 묘사라고 합리적 사람이 믿을만한 것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묘사되고 ③이미지 또는 음성이 묘사된 자의 동의없이 제작된 것을 의미함
-해당 형사절차 시 피고인이 디지털 위조 모사물을 보거나 듣는 사람에게 해당 시각적 표현물 또는 음성 녹음물은 디지털 위조 모사물이라는 것을 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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