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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17.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7. 31.
원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及び株式会社国際協力銀行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38
본 법은 2022년 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시행 3년 후 재검토에 따른 개정으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견고성 확보,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의 기존 경제안보 시책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재편 및 국제운송망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정비, ②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의료 분야를 추가, ③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 ④ 특정해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은행의 자금 대출 등 규정, ⑤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 중요물자나 원자재의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해당 물자의 공급에 이용되고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사회기반사업의 범위에 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의료정보기반·진료보수심사·지급기구가 수행하는 의료정보화 추진업무의 일부를 추가함.
○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기존 연구개발독립행정법인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함.
○ 해외에서 국제운송망의 강인화에 기여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특정해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특정해외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협력은행이 별도 계정을 통해 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내각총리대신이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경제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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