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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21세기 주택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11.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7. 31.
원법령명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공포번호
PUBLIC LAW 119–101
이 법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건설 절차, 연방 주거지원·주택금융 및 지역은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 미국 연방법임.
구체적 내용 ①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단일계단형 공동주택과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빈 건축물의 주택 전환·노후주택 수리·사전승인 주택설계 등을 위한 시범·보조사업의 근거 마련 ② 일정한 소규모·기존 시가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심사를 면제·간소화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 배정액의 20% 이내에서 신규 부담가능주택 건설을 허용하며, HOME 투자파트너십·농촌주택·재난복구 제도 개편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구 섀시 없는 공장제작주택도 연방법상 공장제작주택에 포함하고, 소액 주택담보대출·다가구주택 융자·재향군인 주택지원과 지역은행의 주택금융 여력 확대 ④ 법상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투자지배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신규 매입을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하되 기존 보유주택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00만 달러 또는 해당 주택 매입가의 3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부과(2027. 1. 7.부터 15년간) ⑤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되 해당 금지조항은 203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 자체에는 추가 예산의 승인 근거를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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