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건설 절차, 연방 주거지원·주택금융 및 지역은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 미국 연방법임.
구체적 내용 ①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단일계단형 공동주택과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빈 건축물의 주택 전환·노후주택 수리·사전승인 주택설계 등을 위한 시범·보조사업의 근거 마련 ② 일정한 소규모·기존 시가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심사를 면제·간소화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 배정액의 20% 이내에서 신규 부담가능주택 건설을 허용하며, HOME 투자파트너십·농촌주택·재난복구 제도 개편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구 섀시 없는 공장제작주택도 연방법상 공장제작주택에 포함하고, 소액 주택담보대출·다가구주택 융자·재향군인 주택지원과 지역은행의 주택금융 여력 확대 ④ 법상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투자지배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신규 매입을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하되 기존 보유주택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00만 달러 또는 해당 주택 매입가의 3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부과(2027. 1. 7.부터 15년간) ⑤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되 해당 금지조항은 203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 자체에는 추가 예산의 승인 근거를 두지 않음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주택법,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21세기 주택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7. 11.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6. 7. 31.
원법령명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공포번호
PUBLIC LAW 119–101
이 법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건설 절차, 연방 주거지원·주택금융 및 지역은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 미국 연방법임.
구체적 내용 ①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단일계단형 공동주택과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빈 건축물의 주택 전환·노후주택 수리·사전승인 주택설계 등을 위한 시범·보조사업의 근거 마련 ② 일정한 소규모·기존 시가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심사를 면제·간소화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 배정액의 20% 이내에서 신규 부담가능주택 건설을 허용하며, HOME 투자파트너십·농촌주택·재난복구 제도 개편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구 섀시 없는 공장제작주택도 연방법상 공장제작주택에 포함하고, 소액 주택담보대출·다가구주택 융자·재향군인 주택지원과 지역은행의 주택금융 여력 확대 ④ 법상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투자지배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신규 매입을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하되 기존 보유주택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00만 달러 또는 해당 주택 매입가의 3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부과(2027. 1. 7.부터 15년간) ⑤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되 해당 금지조항은 203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 자체에는 추가 예산의 승인 근거를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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