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6/13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applying a 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78/201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95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기존의 EU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GSP)를 재정비한 것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더 큰 관세 혜택을 주되 빈곤퇴치·지속가능발전과 EU 산업보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됨.
❍ 주요 내용
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표준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는 유지하되, 고소득·중상위소득국 및 FTA 등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
② 관세특혜: 표준 GSP는 비민감품목 면제·민감품목 인하, GSP+는 대상품목 전면 면제, EBA는 무기류 제외 전 품목 면제
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환경·지배구조 관련 협약의 비준·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불이행 시 모든 특혜 일시적 철회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수입 급증에 따른 EU 산업 피해 우려 시 조사 후 관세 재도입, 쌀은 특혜 관세 자동 정지 후 관세할당 적용
❍ 상세 내용
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표준 GSP(standard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로 구성됨.
-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y) 또는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3년 연속 분류된 국가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빈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② 관세특혜
- 표준 GSP 수혜국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세(상품 가격 기준 관세)를 3.5%(섬유류는 20%) 인하하고 종량세(상품의 물리적 단위 기준 관세)는 30% 인하함.
- GSP+ 수혜국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종가세를 전면 면제하고, EBA 수혜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전체 품목의 관세를 전면 면제함.
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 GSP+는 인권·노동권·기후 및 환경보호·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협약(부속서 VI)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에 정기 보고함.
- 관련 협약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 강제노동·아동노동을 통한 상품 수출, 자국민 재입국 의무에 대한 비협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 GSP·GSP+·EBA 모든 유형의 특혜에 대해 일시적 철회를 할 수 있음.
④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정상 공동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재도입할 수 있음.
- 특히, 쌀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국가별 기준 물량을 45% 이상 초과하는 경우 즉시 특혜를 정지하고 다음 연도에 관세할당을 적용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시제도를 운영함.
※ 표준 GSP와 GSP+는 2036년 12월 31일에 적용이 종료되나,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verything But Arms, 'EBA')는 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발도상국, 관세특혜, GSP+, EBA
관련국내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에 관한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22.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7. 31.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3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applying a 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78/201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95
❍ 개요
- 이 규정은 기존의 EU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GSP)를 재정비한 것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더 큰 관세 혜택을 주되 빈곤퇴치·지속가능발전과 EU 산업보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됨.
❍ 주요 내용
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표준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는 유지하되, 고소득·중상위소득국 및 FTA 등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
② 관세특혜: 표준 GSP는 비민감품목 면제·민감품목 인하, GSP+는 대상품목 전면 면제, EBA는 무기류 제외 전 품목 면제
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환경·지배구조 관련 협약의 비준·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불이행 시 모든 특혜 일시적 철회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수입 급증에 따른 EU 산업 피해 우려 시 조사 후 관세 재도입, 쌀은 특혜 관세 자동 정지 후 관세할당 적용
❍ 상세 내용
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표준 GSP(standard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로 구성됨.
-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y) 또는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3년 연속 분류된 국가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빈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② 관세특혜
- 표준 GSP 수혜국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세(상품 가격 기준 관세)를 3.5%(섬유류는 20%) 인하하고 종량세(상품의 물리적 단위 기준 관세)는 30% 인하함.
- GSP+ 수혜국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종가세를 전면 면제하고, EBA 수혜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전체 품목의 관세를 전면 면제함.
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 GSP+는 인권·노동권·기후 및 환경보호·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협약(부속서 VI)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에 정기 보고함.
- 관련 협약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 강제노동·아동노동을 통한 상품 수출, 자국민 재입국 의무에 대한 비협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 GSP·GSP+·EBA 모든 유형의 특혜에 대해 일시적 철회를 할 수 있음.
④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정상 공동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재도입할 수 있음.
- 특히, 쌀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국가별 기준 물량을 45% 이상 초과하는 경우 즉시 특혜를 정지하고 다음 연도에 관세할당을 적용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시제도를 운영함.
※ 표준 GSP와 GSP+는 2036년 12월 31일에 적용이 종료되나,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verything But Arms, 'EBA')는 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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