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디지털 연령보증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7. 10. 13.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7. 29.
원법령명
Digital Age Assurance Act
공포번호
Chapter 675, Statutes of 2025
○ 개요
이 법은 운영체제(OS) 기반의 디지털 연령보증(age assurance) 체계를 도입하여, 개별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자의 연령을 각각 확인하던 기존 방식 대신 운영체제 제공자를 중심으로 연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임.

○ 주요 내용
① 운영체제 제공자(예, Apple(iSO), Google(Android))가 계정 설정 시 이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생성하여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② 앱 개발자가 앱 다운로드 및 실행 시 연령대 신호를 요청하여 이용자의 연령 판단에 활용하도록 규정 ③ 연령대를 4단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규정 ④ 기존 기기와 기존 앱에 대한 연령대 신호 체계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⑤ 법 위반에 대한 법무장관의 집행권한, 민사제재 및 선의의 준수 노력에 대한 면책을 규정

○ 상세 내용
1. 운영체제 기반 연령보증 체계 도입
○ 운영체제 제공자는 계정 설정 시 계정 보유자로부터 이용자의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입력받아 이를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및 18세 이상의 네 단계 연령대로 구분한 디지털 신호(age assurance signal)를 생성하여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운영체제 제공자는 디지털 신호 생성 및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2. 앱 개발자의 연령정보 활용 의무
○ 앱 개발자는 앱의 다운로드 또는 실행 시 운영체제 제공자 또는 앱스토어에 연령대 신호를 요청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사용하여야 함.
○ 앱 개발자는 연령대 신호를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연령정보를 요구·수집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와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경쟁 보장
○ 운영체제 제공자와 앱스토어는 연령정보를 자사 서비스의 경쟁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자사 앱과 제3자 앱을 차별하여 취급할 수 없음.
○ 이 법은 경쟁법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4. 경과조치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기와 기존 앱에 대해서는 2027년 7월 1일까지 연령대 신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5. 집행 및 제재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 법 위반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민사제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1건당 과실의 경우 최대 2,500달러, 고의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민사벌을 부과할 수 있음.
○ 운영체제 제공자 또는 앱 개발자가 선의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일정한 면책이 인정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