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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형사사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23.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7. 27.
원법령명
LOI n° 2026-651 du 23 juillet 2026 sur la justice criminelle et le respect des victimes
공포번호
JORF n°0171 du 24 juillet 2026
❍ 개요
이 법은 형사소송법전 및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전을 개정하여 형사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폭력 또는 가족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형사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중죄법원 간 사건 배당을 조정하여 중죄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도모 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확대하고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③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의 등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경찰 데이터베이스 조회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사절차를 개선 ④ 미결구금기간 연장절차를 정비하고 중죄로 기소된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계속 미결구금 요건을 마련하는 등 미결구금 제도 개선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범죄행위자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대화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범죄행위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

❍ 상세 내용

1. 형사법원(Cours criminelle départementale) 및 중죄법원(Cours d'assises)
-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죄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법원(CCD)의 관할, 구성 및 일부 운영규정을 개정
- 형사법원(CCD)의 관할을 징역 15년 또는 20년의 중죄(대부분 강간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재범으로까지 확대
- 재판기일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죄법원의 사건을 동일한 항소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중죄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중죄법원으로 배당

2. 피해자 지원 강화
- 고소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인정한 가해자에게 회복적 사법(justice restaurative) 조치를 제안받을 권리에 관한 정보를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혐의없음 처분 등 사건 종결의 경우를 포함)로 확대
- 형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를 합리화하고 신속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기간을 단축

3.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FNAEG) 및 경찰 데이터베이스
-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FNAEG)에 유전자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
- 형사절차에서 수사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4. 미결구금에 관한 절차 정비
- 미결구금기간 연장에 관한 긴급심사절차를 신설
- 중죄로 기소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미결구금할 수 있도록 명시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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