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602 du 8 juillet 2026 visant à réduire l'impact environnemental de l'industrie textile
공포번호
JORF n°0159 du 9 juillet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초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② 초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환경분담금과 재정적 부담금을 강화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초 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 광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금지함. ③ 초패스트 패션 기업의 생산공정 정보 공개와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학교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입법배경
-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의류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판매하는 초 패스트 패션이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모델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임. 특히 초 패스트 패션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편,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였음.
❍ 상세 내용
1.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환경법전에 초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품 구성을 극도로 빠르게 교체하는 사업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함.
- 구체적으로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을 대량으로 출시하면서 제품 수리를 충분히 장려하지 않는 기업 및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함.
-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제품의 사회적·환경적·보건상 영향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2. 오염유발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강화
- 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환경분담금 산정기준에 생물다양성 훼손 및 탄소발자국 등 환경영향 요소를 추가함.
- 제품 수리 유도 정도, 제품군의 규모 및 판매 빈도 등을 기준으로 환경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초패스트 패션 기업에는 제품당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함.
- 프랑스 내 해외 기업에 의무이행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환경분담금의 일부를 프랑스 내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함.
3. 초패스트 패션 제품 등의 광고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초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함.
- 상업적 인플루언서의 초패스트 패션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행정벌금을 부과함.
- 초패스트 패션 사업자가 마케팅이나 판촉 목적으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4. 기타 조치
-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의류·신발의 주요 생산공정을 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초패스트 패션 기업의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함.
-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과 초패스트 패션 수입품에 대한 환경·사회·보건 기준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 초 패스트 패션이란,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제품이 자주 교체되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은 의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초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분담금, 광고 규제,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국내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섬유산업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7. 8.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7. 19.
원법령명
LOI n° 2026-602 du 8 juillet 2026 visant à réduire l'impact environnemental de l'industrie textile
공포번호
JORF n°0159 du 9 juillet 2026
❍ 개요
이 법은 초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② 초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환경분담금과 재정적 부담금을 강화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초 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 광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금지함. ③ 초패스트 패션 기업의 생산공정 정보 공개와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학교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입법배경
-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의류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판매하는 초 패스트 패션이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모델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임. 특히 초 패스트 패션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편,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였음.
❍ 상세 내용
1.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환경법전에 초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품 구성을 극도로 빠르게 교체하는 사업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함.
- 구체적으로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을 대량으로 출시하면서 제품 수리를 충분히 장려하지 않는 기업 및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함.
-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제품의 사회적·환경적·보건상 영향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2. 오염유발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강화
- 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환경분담금 산정기준에 생물다양성 훼손 및 탄소발자국 등 환경영향 요소를 추가함.
- 제품 수리 유도 정도, 제품군의 규모 및 판매 빈도 등을 기준으로 환경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초패스트 패션 기업에는 제품당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함.
- 프랑스 내 해외 기업에 의무이행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환경분담금의 일부를 프랑스 내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함.
3. 초패스트 패션 제품 등의 광고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초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함.
- 상업적 인플루언서의 초패스트 패션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행정벌금을 부과함.
- 초패스트 패션 사업자가 마케팅이나 판촉 목적으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4. 기타 조치
-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의류·신발의 주요 생산공정을 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초패스트 패션 기업의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함.
-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과 초패스트 패션 수입품에 대한 환경·사회·보건 기준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 초 패스트 패션이란,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제품이 자주 교체되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은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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