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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섬유산업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8.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7. 19.
원법령명
LOI n° 2026-602 du 8 juillet 2026 visant à réduire l'impact environnemental de l'industrie textile
공포번호
JORF n°0159 du 9 juillet 2026
❍ 개요
이 법은 초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② 초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환경분담금과 재정적 부담금을 강화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초 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 광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금지함. ③ 초패스트 패션 기업의 생산공정 정보 공개와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학교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입법배경
-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의류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판매하는 초 패스트 패션이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모델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임. 특히 초 패스트 패션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편,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였음.

❍ 상세 내용

1.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환경법전에 초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품 구성을 극도로 빠르게 교체하는 사업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함.
- 구체적으로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을 대량으로 출시하면서 제품 수리를 충분히 장려하지 않는 기업 및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함.
-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제품의 사회적·환경적·보건상 영향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2. 오염유발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강화
- 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환경분담금 산정기준에 생물다양성 훼손 및 탄소발자국 등 환경영향 요소를 추가함.
- 제품 수리 유도 정도, 제품군의 규모 및 판매 빈도 등을 기준으로 환경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초패스트 패션 기업에는 제품당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함.
- 프랑스 내 해외 기업에 의무이행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환경분담금의 일부를 프랑스 내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함.

3. 초패스트 패션 제품 등의 광고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초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함.
- 상업적 인플루언서의 초패스트 패션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행정벌금을 부과함.
- 초패스트 패션 사업자가 마케팅이나 판촉 목적으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4. 기타 조치
-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의류·신발의 주요 생산공정을 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초패스트 패션 기업의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함.
-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과 초패스트 패션 수입품에 대한 환경·사회·보건 기준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 초 패스트 패션이란,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제품이 자주 교체되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은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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