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ill creates a study and a program for the testing and disposal of solar panel waste
공포번호
2026 Utah Laws Ch. 415 (H.B. 323)
내용
❍ 개요
- 이 법은 유타주 환경품질법전 내 태양광패널 검사·처리 규정(제13부)를 신설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규칙에 따라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칙(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법,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 등)제정 권한 부여, ②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이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유해폐기물 분석 요청 가능, ③유해 태양광패널의 경우 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 상세 내용
- 유타주 법률 제19편(환경품질법전) 제6장(유해물질) 제13부(태양광패널 검사·처리) 제19-6-1301조∼제19-6-1309조 등을 신설함
- 관련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 Board)임(제19-6-102조)
-
- 관련 국은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임(제19-1-105조)
- “태양광패널 폐기물”(Solar panel waste)이란 폐기·거부 시점에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의 필요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거부된 태양광패널을 의미함(제19-6-1301조)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는 2028년 7월 1일부터 ①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 수행방법, ②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 ③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 ④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solar panel waste disposal site) 운영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제19-6-1302조)
- 2028년 7월 1일부터, 폐기물·방사선관리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은 ①태양광패널이 복구 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거나 ②매립을 통해 폐기될 예정인 경우, 태양광패널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대표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유해폐기물분석 결과에서 ‘유해 태양광패널폐기물’(hazardous solar panel waste)인 경우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는 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함(제19-6-1305조)
This bill creates a study and a program for the testing and disposal of solar panel waste
공포번호
2026 Utah Laws Ch. 415 (H.B. 323)
❍ 개요
- 이 법은 유타주 환경품질법전 내 태양광패널 검사·처리 규정(제13부)를 신설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규칙에 따라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칙(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법,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 등)제정 권한 부여, ②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이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유해폐기물 분석 요청 가능, ③유해 태양광패널의 경우 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 상세 내용
- 유타주 법률 제19편(환경품질법전) 제6장(유해물질) 제13부(태양광패널 검사·처리) 제19-6-1301조∼제19-6-1309조 등을 신설함
- 관련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 Board)임(제19-6-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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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국은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임(제19-1-105조)
- “태양광패널 폐기물”(Solar panel waste)이란 폐기·거부 시점에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의 필요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거부된 태양광패널을 의미함(제19-6-1301조)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는 2028년 7월 1일부터 ①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 수행방법, ②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 ③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 ④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solar panel waste disposal site) 운영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제19-6-1302조)
- 2028년 7월 1일부터, 폐기물·방사선관리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은 ①태양광패널이 복구 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거나 ②매립을 통해 폐기될 예정인 경우, 태양광패널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대표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유해폐기물분석 결과에서 ‘유해 태양광패널폐기물’(hazardous solar panel waste)인 경우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는 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함(제19-6-1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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