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Digitalisierung des Vollzugs von Immobilienverträgen, der gerichtlichen Genehmigungen von notariellen Rechtsgeschäften und der steuerlichen Anzeigen der Notare
공포번호
BGBl. I 2026 Nr. 192
내용
❍ 개요 - 이 법은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허가 신청·사법적 승인·세무신고·등기절차 등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연계하기 위한 것임. 특히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활용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발생하던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강화함.
❍ 주요 내용
①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허가 신청·거래 통지 등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
② 법원의 공증 법률행위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사법 절차의 연계 강화
③ 공증인의 전자적 세무신고,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전송 등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추진
④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 매체 단절(Medienbruch):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시 입력하는 등 매체 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 상세 내용
1.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
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XML)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별도의 재입력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산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정보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함.
2.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인증방식을 마련하여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의 인증 출력물 등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등기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공증인의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세무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전송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4.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동법은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함께 개정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구조화된 전자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의 반복 입력과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공증인, 전자법률거래, 전자등기, XML, 매체 단절, 디지털 전환
관련국내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를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26.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7. 7.
원법령명
Gesetz zur Digitalisierung des Vollzugs von Immobilienverträgen, der gerichtlichen Genehmigungen von notariellen Rechtsgeschäften und der steuerlichen Anzeigen der Notare
공포번호
BGBl. I 2026 Nr. 192
❍ 개요 - 이 법은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허가 신청·사법적 승인·세무신고·등기절차 등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연계하기 위한 것임. 특히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활용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발생하던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강화함.
❍ 주요 내용
①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허가 신청·거래 통지 등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
② 법원의 공증 법률행위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사법 절차의 연계 강화
③ 공증인의 전자적 세무신고,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전송 등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추진
④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 매체 단절(Medienbruch):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시 입력하는 등 매체 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 상세 내용
1.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
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XML)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별도의 재입력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산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정보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함.
2.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인증방식을 마련하여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의 인증 출력물 등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등기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공증인의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세무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전송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4.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동법은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함께 개정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구조화된 전자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의 반복 입력과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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