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37
내용
❍ 개요 - 이 법은 공공조달 절차를 신속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비롯한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절차를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분할발주 예외 확대 및 통합발주 허용
② 입찰참가자의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활용 확대 및 직접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행정 부담 완화
※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입찰 참가자가 법령상 참가요건을 충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적격성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③ 공공조달 심사절차의 전자화 및 영상심리 도입 등 디지털 절차 확대
④ 경쟁등록제도 정비와 중소기업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 강화
※ 경쟁등록제도(Wettbewerbsregister):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의 담합·부패 등 법 위반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상세 내용
1.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및 분할발주 예외 확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분할발주(Losgrundsatz)를 법률상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인프라 및 교통시설 사업 등에서는 경제적·기술적 이유뿐 아니라 일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허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2.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
입찰 참가자의 적격성은 원칙적으로 자기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하도록 함. 또한 직접계약 가능 금액을 5만 유로로 상향하는 등 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
3.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화
조달심사기관의 서면절차 외에 전자적 문서 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및 화상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적 기록열람을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분쟁해결 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도록 함.
4. 공공조달 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경쟁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공공조달, 공공조달 절차, 분할발주, 중소기업, 전자조달, 공공계약, 디지털 조달, 자기확인서
관련국내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공공조달 절차 가속화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18.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7. 7.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37
❍ 개요 - 이 법은 공공조달 절차를 신속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비롯한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절차를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분할발주 예외 확대 및 통합발주 허용
② 입찰참가자의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활용 확대 및 직접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행정 부담 완화
※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입찰 참가자가 법령상 참가요건을 충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적격성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③ 공공조달 심사절차의 전자화 및 영상심리 도입 등 디지털 절차 확대
④ 경쟁등록제도 정비와 중소기업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 강화
※ 경쟁등록제도(Wettbewerbsregister):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의 담합·부패 등 법 위반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상세 내용
1.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및 분할발주 예외 확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분할발주(Losgrundsatz)를 법률상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인프라 및 교통시설 사업 등에서는 경제적·기술적 이유뿐 아니라 일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허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2.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
입찰 참가자의 적격성은 원칙적으로 자기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하도록 함. 또한 직접계약 가능 금액을 5만 유로로 상향하는 등 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
3.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화
조달심사기관의 서면절차 외에 전자적 문서 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및 화상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적 기록열람을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분쟁해결 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도록 함.
4. 공공조달 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경쟁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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