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ve (EU) 2026/4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February 2026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and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requirements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6/470
내용
❍ 개요
- 이 지침은 EU가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한 ESG 공시 제도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개정하여, 기업의 보고 의무 대상 범위 대폭 축소 및 실사 의무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 천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 금지
② 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실사 의무 적용 기준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에서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함.
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는 2027년 3월 19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CSDDD는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9년 7월 26일부터 통일 적용함.
❍ 상세 내용
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함. 그룹 전체 합산 기준 충족 시 모회사에 자회사까지 합산한 그룹 전체 재무재표 기준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2025~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기준 미달 기업의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제3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지점에 대한 보고 의무 기준을 자회사·지점 순매출 2억 유로 초과, 제3국 기업 EU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함.
-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을 금지하고, 보호 기업에 초과 정보제공 거부권을 부여함.
-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9일까지 자발적 보고 표준을 위임입법으로 채택하여야 하며(4년마다 검토), 채택 전까지는 집행위원회 권고안(EU) 2025/1710에 따른 자발적 보고가 허용됨.
②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 기존에는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됨.
- 종업원 5천 명 미만 거래처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 CSR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4년 7월 6일에서 2027년 3월 19일로, CSDD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각각 연장됨.
- CSRD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축소된 의무 대상 기업에 일괄 적용되고, CSDDD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폐지하여 2029년 7월 26일 모든 대상 기업에 통일 적용됨.
※ 가치사슬(Value Chain): upstream(원자재·부품 조달→ 생산→ 유통→ 소비자 전달)뿐만 아니라 downstream(유통·판매·사후서비스)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의 가치 창출 흐름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CSRD, CSDDD, ESG 공시, 기업 지속가능성, 가치사슬 실사
관련국내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실사 요건 완화에 관한 개정 지침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2. 26.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7. 3.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6/4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February 2026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and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requirements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6/470
❍ 개요
- 이 지침은 EU가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한 ESG 공시 제도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개정하여, 기업의 보고 의무 대상 범위 대폭 축소 및 실사 의무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 천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 금지
② 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실사 의무 적용 기준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에서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함.
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는 2027년 3월 19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CSDDD는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9년 7월 26일부터 통일 적용함.
❍ 상세 내용
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함. 그룹 전체 합산 기준 충족 시 모회사에 자회사까지 합산한 그룹 전체 재무재표 기준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2025~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기준 미달 기업의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제3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지점에 대한 보고 의무 기준을 자회사·지점 순매출 2억 유로 초과, 제3국 기업 EU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함.
-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을 금지하고, 보호 기업에 초과 정보제공 거부권을 부여함.
-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9일까지 자발적 보고 표준을 위임입법으로 채택하여야 하며(4년마다 검토), 채택 전까지는 집행위원회 권고안(EU) 2025/1710에 따른 자발적 보고가 허용됨.
②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 기존에는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됨.
- 종업원 5천 명 미만 거래처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 CSR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4년 7월 6일에서 2027년 3월 19일로, CSDD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각각 연장됨.
- CSRD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축소된 의무 대상 기업에 일괄 적용되고, CSDDD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폐지하여 2029년 7월 26일 모든 대상 기업에 통일 적용됨.
※ 가치사슬(Value Chain): upstream(원자재·부품 조달→ 생산→ 유통→ 소비자 전달)뿐만 아니라 downstream(유통·판매·사후서비스)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의 가치 창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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