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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실사 요건 완화에 관한 개정 지침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2. 26.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7. 3.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6/4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February 2026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and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requirements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6/470
❍ 개요
- 이 지침은 EU가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한 ESG 공시 제도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개정하여, 기업의 보고 의무 대상 범위 대폭 축소 및 실사 의무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 천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 금지
② 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실사 의무 적용 기준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에서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함.
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는 2027년 3월 19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CSDDD는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9년 7월 26일부터 통일 적용함.

❍ 상세 내용
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함. 그룹 전체 합산 기준 충족 시 모회사에 자회사까지 합산한 그룹 전체 재무재표 기준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2025~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기준 미달 기업의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제3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지점에 대한 보고 의무 기준을 자회사·지점 순매출 2억 유로 초과, 제3국 기업 EU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함.
-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을 금지하고, 보호 기업에 초과 정보제공 거부권을 부여함.
-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9일까지 자발적 보고 표준을 위임입법으로 채택하여야 하며(4년마다 검토), 채택 전까지는 집행위원회 권고안(EU) 2025/1710에 따른 자발적 보고가 허용됨.

②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 기존에는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됨.
- 종업원 5천 명 미만 거래처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 CSR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4년 7월 6일에서 2027년 3월 19일로, CSDD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각각 연장됨.
- CSRD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축소된 의무 대상 기업에 일괄 적용되고, CSDDD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폐지하여 2029년 7월 26일 모든 대상 기업에 통일 적용됨.

※ 가치사슬(Value Chain): upstream(원자재·부품 조달→ 생산→ 유통→ 소비자 전달)뿐만 아니라 downstream(유통·판매·사후서비스)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의 가치 창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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