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553 du 29 juin 2026 visant à améliorer l'accès au logement des travailleurs des services publics
공포번호
JORF n°0151 du 30 juin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사 이용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제도 개선 ②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③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세 내용
1.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관사 제공 대상을 민간 공무원과 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까지 확대함.
- 직무종료에 따른 관사 퇴거절차 개선,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기한을 연장.
- 공공부문 고용주의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권을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함.
2. 공공임대주택 배정 및 공급체계 개선
-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을 사법기관, 세관기관 및 일부 공공교통 부문 종사자까지 확대함.
-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3.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효율적 관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공공부문 종사자, 공공임대주택, 관사, 주택 우선배정권, 주거 지원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보장 개선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30.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6. 7. 3.
원법령명
LOI n° 2026-553 du 29 juin 2026 visant à améliorer l'accès au logement des travailleurs des services publics
공포번호
JORF n°0151 du 30 juin 2026
❍ 개요
이 법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사 이용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제도 개선 ②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③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세 내용
1.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관사 제공 대상을 민간 공무원과 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까지 확대함.
- 직무종료에 따른 관사 퇴거절차 개선,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기한을 연장.
- 공공부문 고용주의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권을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함.
2. 공공임대주택 배정 및 공급체계 개선
-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을 사법기관, 세관기관 및 일부 공공교통 부문 종사자까지 확대함.
-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3.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효율적 관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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