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ct to add Chapter 27.3 (commencing with Section 22775) to Division 8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relating to video streaming
공포번호
Chapter 336, Statues of 2025
내용
○ 개요
이 법은 인터넷 기반(I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업 광고 음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기존 매체(방송·케이블 등)에 대한 광고 음량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대한 최초의 주(州) 입법례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내용
①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되,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 등 기존 매체와 상업 광고 미포함 서비스는 제외함 ② 2026년 7월 1일부터 주(州)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업 광고 음량이 해당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용함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소송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세 내용
1. 핵심 용어 및 규제 대상 정의(제22775조)
- 비디오 편성(Video programming): 미국 연방법상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 영상 콘텐츠’로 정의함(개인이 생성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은 제외).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의 '비디오 편성' 또는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2. 규제 제외 대상 명시(제22775조)
- 지상파 TV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기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업자(MVPD) 등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 매체는 제외함.
- 상업 광고 없이 비디오 편성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또는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상업 광고 음량 제한 의무 부과(제22776조)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규제 내용: 본 주(州) 거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업자는 상업 광고의 음량이 해당 광고가 수반하는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 적용 기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에 따라 TV 방송 및 케이블 사업자 등에 적용하던 기존 음량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함.
4. 사적 소송권 미부여(제22777조)
- 이 법의 규정은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상업 광고 음량 규제, 광고 송출 기준, 캘리포니아주 미디어 규제,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확대 적용
An act to add Chapter 27.3 (commencing with Section 22775) to Division 8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relating to video streaming
공포번호
Chapter 336, Statues of 2025
○ 개요
이 법은 인터넷 기반(I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업 광고 음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기존 매체(방송·케이블 등)에 대한 광고 음량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대한 최초의 주(州) 입법례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내용
①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되,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 등 기존 매체와 상업 광고 미포함 서비스는 제외함 ② 2026년 7월 1일부터 주(州)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업 광고 음량이 해당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용함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소송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세 내용
1. 핵심 용어 및 규제 대상 정의(제22775조)
- 비디오 편성(Video programming): 미국 연방법상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 영상 콘텐츠’로 정의함(개인이 생성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은 제외).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의 '비디오 편성' 또는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2. 규제 제외 대상 명시(제22775조)
- 지상파 TV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기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업자(MVPD) 등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 매체는 제외함.
- 상업 광고 없이 비디오 편성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또는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상업 광고 음량 제한 의무 부과(제22776조)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규제 내용: 본 주(州) 거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업자는 상업 광고의 음량이 해당 광고가 수반하는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 적용 기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에 따라 TV 방송 및 케이블 사업자 등에 적용하던 기존 음량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함.
4. 사적 소송권 미부여(제22777조)
- 이 법의 규정은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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