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 규제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6.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6. 30.
원법령명
An act to add Chapter 27.3 (commencing with Section 22775) to Division 8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relating to video streaming
공포번호
Chapter 336, Statues of 2025
○ 개요
이 법은 인터넷 기반(I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업 광고 음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기존 매체(방송·케이블 등)에 대한 광고 음량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대한 최초의 주(州) 입법례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내용
①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되,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 등 기존 매체와 상업 광고 미포함 서비스는 제외함 ② 2026년 7월 1일부터 주(州)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업 광고 음량이 해당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용함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소송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세 내용
1. 핵심 용어 및 규제 대상 정의(제22775조)
- 비디오 편성(Video programming): 미국 연방법상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 영상 콘텐츠’로 정의함(개인이 생성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은 제외).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의 '비디오 편성' 또는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2. 규제 제외 대상 명시(제22775조)
- 지상파 TV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기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업자(MVPD) 등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 매체는 제외함.
- 상업 광고 없이 비디오 편성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또는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상업 광고 음량 제한 의무 부과(제22776조)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규제 내용: 본 주(州) 거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업자는 상업 광고의 음량이 해당 광고가 수반하는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 적용 기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에 따라 TV 방송 및 케이블 사업자 등에 적용하던 기존 음량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함.

4. 사적 소송권 미부여(제22777조)
- 이 법의 규정은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