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CT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ING TO PSYCHOTHERAPY SERVICES
공포번호
2026 Colo. Legis. Serv. Ch. 358 (H.B.26-1195)
내용
❍ 개요
- 이 법은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제한) 및 제6편 제6-1-1705.2조(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 구체적 내용
- ①심리치료서비스 분야 면허소지자 등의 AI시스템을 이용한 치료상담 녹음·기록 행위 규제(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시 예외), ②면허소지자 등의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없는 AI시스템 단독의 치료적 의사소통 및 상담 제공 등 금지, ③인공지능시스템 광고 시 심리치료 면허소지자와 동등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표현 규제
❍ 상세 내용
1.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전문직 및 직업) 제245절(정신건강)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를 신설함.
- 정의(제12-245-202조)
·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심리치료서비스’(psychotherapy services)란 행동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를 완화하거나 정서적·관계적·태도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적·사회적·지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치료·진단·검사·평가·상담을 의미함(제14항).
· ‘면허소지자’(licensee)란 제245절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결혼·가족 치료사, 전문상담사 또는 중독상담사를 의미함(제8항).
- 심리치료서비스 관련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제12-245-224.5조)
· 면허소지자, 등록자, 인증서소지자 또는 콜로라도주에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허가받은 자(이하 ‘면허소지자 등’)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상담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는 안됨. 단, ①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사용 목적을 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②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가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③클라이언트의 동의 거부나 동의 취소가 심리치료 제공 거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4항).
· 면허소지자 등은 ①(면허소지자 등과 인공지능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클리이언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②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없이 인공지능시스템이 치료적 권고나 치료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도 안됨(제5항).
·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 임상개입, 상담, 진단, 치료계획, 기타 개인·그룹에 대한 심리치료실무를 구성하는 행위의 제공·지시·안내(시도 포함)에 있어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됨. 단 제5항의 요건(동시 실시간 상호작용,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임(제6항).
·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이나 보충적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도 해당 지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제공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제2항).
2. 콜로라도주 법률 제6편(소비자 및 상업사안) 제1절(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 제6-1-1705.2조를 신설함(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의 광고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데이터가 심리치료서비스관련 면허소지자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하다는 표현(표시·암시) 등을 규제함.
AN ACT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ING TO PSYCHOTHERAPY SERVICES
공포번호
2026 Colo. Legis. Serv. Ch. 358 (H.B.26-1195)
❍ 개요
- 이 법은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제한) 및 제6편 제6-1-1705.2조(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 구체적 내용
- ①심리치료서비스 분야 면허소지자 등의 AI시스템을 이용한 치료상담 녹음·기록 행위 규제(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시 예외), ②면허소지자 등의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없는 AI시스템 단독의 치료적 의사소통 및 상담 제공 등 금지, ③인공지능시스템 광고 시 심리치료 면허소지자와 동등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표현 규제
❍ 상세 내용
1.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전문직 및 직업) 제245절(정신건강)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를 신설함.
- 정의(제12-245-202조)
·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심리치료서비스’(psychotherapy services)란 행동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를 완화하거나 정서적·관계적·태도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적·사회적·지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치료·진단·검사·평가·상담을 의미함(제14항).
· ‘면허소지자’(licensee)란 제245절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결혼·가족 치료사, 전문상담사 또는 중독상담사를 의미함(제8항).
- 심리치료서비스 관련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제12-245-224.5조)
· 면허소지자, 등록자, 인증서소지자 또는 콜로라도주에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허가받은 자(이하 ‘면허소지자 등’)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상담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는 안됨. 단, ①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사용 목적을 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②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가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③클라이언트의 동의 거부나 동의 취소가 심리치료 제공 거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4항).
· 면허소지자 등은 ①(면허소지자 등과 인공지능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클리이언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②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없이 인공지능시스템이 치료적 권고나 치료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도 안됨(제5항).
·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 임상개입, 상담, 진단, 치료계획, 기타 개인·그룹에 대한 심리치료실무를 구성하는 행위의 제공·지시·안내(시도 포함)에 있어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됨. 단 제5항의 요건(동시 실시간 상호작용,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임(제6항).
·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이나 보충적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도 해당 지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제공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제2항).
2. 콜로라도주 법률 제6편(소비자 및 상업사안) 제1절(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 제6-1-1705.2조를 신설함(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의 광고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데이터가 심리치료서비스관련 면허소지자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하다는 표현(표시·암시) 등을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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